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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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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아니라 연보나 헌금으로 용어를 바로 잡이야 한다. 용어 조차 법정에서는 모르고 판결한 듯 하다. 성경과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에게 하는 금전이나 헌물은 어떤 인간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연보나 헌금으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br><br>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독교 외에 일반 불신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이는 기독교나 교회나 어떤 선교, 신앙 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헌금이나 연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판결문은 이런 초보적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본디 하나님의 것은 세성적인 것들과는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 이 구별을 '거룩'이라는 용어로 기독교계에서 익히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룩한 행위나 거룩한 예배에서 이는 '구별'되는 이라는 의미이다. <br><br/>소제기자는 피고가 백영희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부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받은 금전으로 자녀들 유학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백영희의 이름으로 설교록 등 많은 저작물을 출판 판매하여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br/><br/>이에 대해 피고는 연구소 운영비용은 설교록, 음성 녹화물 등 각종 출판물의 판매에서는 실비만을 받고 선교 차원에서 비영리로 하며, 복음 전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도 없고 운영비의 대부분은 성도 중 어느 한 분이 교통사고로 중장애를 입어 여기서 나온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연보했기 때문에 이 연보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br/><br/>우리 공회의 목회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법대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피고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만한 나이에 공사판에 가서 노가대를 하는등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학비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 사례도 백 목사님이 생전 가르친 대로 지켜온 우리 공회 정통의 목회자라면 아직도 월 100만원이하의 사례를 받고 그저 입에 풀칠 하는 정도로 살고 있다.<br/><br/>원고는 당시 우리 공회의 관습법에 위반하여 자녀들도 모두 하버드 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에 보내고 하였지만 이 공회노선에 제대로 있었던 목사님들은 딸은 거의 고등학교로 만족하고 아들은 형편이 되어야 대학에 보낼수 있었다. 백 목사님은 자식들 서울대에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점만 보노라면 원고는 우리의 공회 노선의 길을 걸어온 공회인과는 거리가 멀다. <br/><br/>원고가 주장에 대해 피고는 해명하면서, 피고는 백영희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부금을 받은 적도 없고 자녀들도 이 기부금으로 학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 홈에서 명백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고는 그의 주장대로 백 영희 목사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각종 금전적 기부를 받고 이 기부금 중에서 일부를 피고의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입증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고소만 한다면 원고의 언행은 거의 신병 구속사유 조차에도 이를 만할 정도로 예측된다. <br/><br/>그리고 원고가 대구공회(:편의상 붙친 명칭) 소속 목사라면 부친인 백영희 목사님으로 부터 사유재산으로서 상속 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원고의 소송 남용으로써 이제는 백영희 목사님의 사유 재산 축적과 자녀들에 대한 재산 상속 까지도 불투명 하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 지경 까지 불길이 번져 가고 있다. 이러기에 나는 이런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고의 의도가 번져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부터 소의 취하를 수차례 간곡하게 권유하였던 것이다. <br/><br/>세상에서도 고위 공직자는 재산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직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의 께끗함을 법적으로 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물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면, 더욱이 교계에서 가장 범사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 공회 노선의 목회자라면 부친인 백 영희 목사님으로 상속 받는 재산 내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상속 재산 내력 명시 의무는 도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총공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br/><br/>결국, 이 번 소송의 남용으로 인해 백 영희 목사님에게로 까지 이젠 점점 의혹의 불길이 번져 가서 백 목사님의 명예에 실추되는 데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갈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러운 감을 떨치지 못하겠다.</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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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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