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KIST
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목회 연구소
총공회 목회연구소
0
총공회
백영희
보관자료
연구실
행정실
활용자료
참고자료
총공회
총공회 소개
인물/사건
소사/일지
역사자료
목회 연구소
역사
참고
백영희
보관자료
추가자료
출간 설교록
미출간 (준비)
설교록 발췌집
연구서적
출간목록
연구실
행정실
행정
보관
정정
회원/후원
활용자료
교리 정리
성경신학
[설교류]
원본설교(확정)
원본설교(검토)
성경단어사전
주교공과
[사전류]
교리성구사전
주해사전
용어사전
예화사전
메모사전
각주사전
참고자료
메인
총공회
백영희
보관자료
연구실
행정실
활용자료
참고자료
0
총공회 소개
인물/사건
소사/일지
역사자료
목회 연구소
역사
참고
공회내부 문답
     
내부 문답
홈 > 총공회 > 공회내부 문답
공회내부 문답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분류
비밀글
제목
필수
날짜
설명
공개
웹에디터 시작
> > > <br/>1.법원의 판결문<br><br>공회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문에서도 '총유재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법원은 지난 45년간 종교재산에 관하여서는 일관되게 총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회 관련 판결문들은 10년 전에 모아 둔 것이 있는데 찾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곧 판결문 관련 전체 자료들을 홈에 올리겠습니다. <br><br><br>2.판결에 대한 공회별 자세<br><br>①서울공회<br><br>1992년 소송을 시작할 때 서울공회(당시 대구공회 지도부)는 총공회 전체 재산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당시 입장은 총공회 재산을 부산공회가 손대는 것은 세상 양심도 없는 도둑놈이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부터는 입장이 바뀌어서 총공회 과거 모든 교회들의 총유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br><br>그리고 그후 계속 되는 소송에서는 늘 '총유재산'이니 함께 사용해야 하고 함께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소송기법에 늘 문제가 많아서 계속 패소했습니다. 서울공회는 일단 총공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려 본 적이 없고 논리도 계속해서 바꾸어 왔기 때문에 부산공회로부터 대화자체를 거부 당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br><br><br>②대구공회<br/><br/>대구공회는 서울공회와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처음 소송을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은 마음만 있고 막상 소송에 또다시 손을 대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 강경파는 '총유재산'으로 판결이 있었고 과거 소송은 백태영목사님의 자충수 등 소송기법에서 진 것이므로 대구공회의 지분을 확보하는 정도의 목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br/><br/><br/>③부산공회1<br/><br/>이재순목사님 중심의 부산공회1은 대구공회와 서울공회는 수정노선이므로 총공회가 아니라고 취급하고, 부산공회 중에서도 부공2와 부공3에 대하여서는 행정적으로 단절되었으므로 오직 부산공회1 만의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총유재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공회의 8개안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공회를 떠나는 측은 어떤 재산권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하여 대구공회와 서울공회의 경우는 법정 소송에서도 배제시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공회 내부의 부공2와 부공3의 경우는 서로가 공회 노선 자체를 떠난 것이 아니고 서로의 행정노선이 달라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총유재산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부공3은 소송 반대입장이므로 부공3이 현 총공회 전체 재산을 소송을 통해 먼저 권리 주장할 리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으며, 부공2의 경우는 부공1과 십년 넘게 수도없이 싸움을 벌여서 이제는 지쳐서라도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br/><br/><br/>④부산공회2<br/><br/>부공2는 예배당 소송이 죄가 아니라는 노선입니다.<br/>따라서 소송을 해서 총공회 전체 재산 중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총공회 재산에 앞서 서부교회 문제를 두고 양측은 수도없이 소송과 물리적 충돌을 했고 그 결과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총공회 재산에 대하여 특별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br/><br/>더구나 부공1의 이재순목사님만 죽으면 부공1은 관리조차 할 사람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부공2로 재산이 넘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총공회 재산 문제를 두고 대구공회와 더불어 소송의 모든 실무와 전권을 가졌던 모든 실무자들이 현재 부공1에서 부공2로 소속을 바꾸어 있기 때문에 총공회 재산의 사용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br/><br/>집회의 방식에 대하여서 부공1을 크게 비판하면서도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훗날 권리 주장에 손해가 볼 것 같아서 참석하는 면도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br/><br/><br/>⑤부산공회3의 입장<br/><br/>총공회 재산권을 두고 재판을 하려면 법원에서 어느 공회가 옳고 어느 공회가 정통이며 어느 공회가 노선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신앙 본질 문제를 불신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부공3은 총공회 재산을 두고 타 공회와 소송문제로 나가는 것은 엄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상관없이 공회 재산에 대한 처리 방향과 방법이 있다면 당당히 총공회 소속 중 최고의 보수공회라는 입장으로 발언을 할 것입니다. <br/><br/><br/>3.대구와 거창기도원의 사용문제<br/><br/>그 기도원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부공1의 최목사님 신목사님 정목사님 등이 폭행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과 독을 이기지 못해서 모두들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말한다면 공회 어느 교인이라도 그 곳을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막는다면 법원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회 내부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용방법 등을 강제로 명령하게 됩니다. <br/><br/>다만 이 홈에 질문할 정도의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찾으려면 공회 재산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구공회와 서울공회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또 패소라는 모습으로 끝이 난 것은 변호사들이나 공회 내 소송 주도 대표들에게 놀아났거나 무지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 그렇습니다. <br/><br/>다만 공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 출발의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이 교리가 아니고 예배당 소송이라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내 투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역사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공3의 이 홈의 노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주소 등록시 해당 동영상은 본문 자동실행
링크 #2
날짜수정
자동(선택)
추가태그
첨부파일
파일추가
파일삭제
첨부사진
상단출력
하단출력
본문삽입
본문삽입시 {이미지:0}, {이미지:1} 형태로 글내용 입력시 지정 첨부사진이 출력됨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총공회
공회일반
역사/연혁/참고
주소록
▶
교회와 설교
총공회와 기관들
목회 연구소
양성원
집회
소식
공회내부
문답
발언
자료
역사자료
분류자료
●
소사/일지
인물/교회/사건
회의장/기타
+
새글..
03.10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03.10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03.10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03.10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03.10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03.10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03.1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
새댓글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State
현재 접속자
194 명
오늘 방문자
4,937 명
어제 방문자
7,025 명
최대 방문자
7,751 명
전체 방문자
3,339,339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