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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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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아래의 법원 판례를 기독교신문에서 보았습니다.<br>제가 알기로는 서부교회안에 서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수가 2/3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서목사님측에서 만약에 법으로 한다면 <br>4층 중간반측으로 서부교회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것 같은데<br>목사님 설마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겠죠?<br>서부교회가 하루빨리 하나되기를 소원합니다...<br>------------------------------------------------------------------------------------------------------------------------------------------------<br><br><br><br>법원 판례변경, “교인 2/3 찬성으로 교회 재산 이전 가능” <br><br><br>대법관 13명 중 12명 찬성으로 교회 재산권 분쟁 해결 제시 <br><br><br/>“기존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단이 달라도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 <br/><br/><br/>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50년 간 이어온 판례를 변경, 분열된 교회가 교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 개념이 아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수’로 교회의 재산권문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br/><br/>이로써 분열된 교회가 교단 탈퇴나 변경으로 재산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재산권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됐다.<br/><br/><br/>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로 옮겨갔다면 교회의 실체가 새 교회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재산권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열의 과정에서 해당 교회 목회자가 교단으로부터 제명되었거나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도 교인 3분의 2가 해당 교회 목회자를 따르면 교회의 재산권도 바뀐다는 것이다.<br/><br/><br/>하지만 교인 3분의 2를 확보한 쪽이 재산권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잔존 교회가 재산권을 갖게 된다. 잔존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를 의미한다. 단 ‘교인 수’는 현재의 교인이 아니라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를 뜻한다.<br/><br/><br/>사실 기존 판례는 한 교회의 일부 교인이 떨어져 나와 새 교회를 세우더라도 기존교회의 재산권을 나눠 줄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봤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 개념에 따른 것이다.<br/><br/><br/>이런 이유로 법원은 교회 재산 분쟁도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교회가 둘로 나뉜 경우 교회의 재산이 어디로 귀속되지 않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봤다. 그래서 탈퇴한 교회나 새로 세운 교회는 기존 교회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없었다.<br/><br/><br/>그렇지만 이번 50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산권을 둘러싼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교단의 정치력을 약화시켜 무분별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br/><br/><br/>송영락 기자 </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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