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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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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우리 대구공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 말이 옳은 것인지, 사실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누어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br><br><br>김희준 목사 <br>설교본문 없음 <br>설교일자 00-00-00 <br>설교제목 성문법 불문법 관례법 <br>올린이 늘기쁜 <br><br><br>(2008-03-04 12:15:14, 조회 : 20) <br><br><br>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3개원리의 2항과 행정(신앙)8개조의 2항에서 "총공회는 성문법이 없이 불문법으로 하며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삼고 행정에 있어 타교단의 헌법과 관례법을 참고하나 성경적이지 못한 법은 성경대로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이것이 총공회와 일반 교단의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자부하고 있다.<br><br/>성문법과 불문법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새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 총공회는 다른 교단에서 모든 행정을 법제화해서 밀고 나가는 것에서 생겨지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원리에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문법을 주장하게 되었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법도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 있거나 버금이 되거나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것임을 믿어 성경법을 신앙과 행정에 있어 유일한 법으로 삼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다.<br/><br/>사실 나는 불학무식한 자와 같기에 이런 것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총공회라는 교단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총공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성경법 대로의 행정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갇게 되었다. 총공회라는 교단에 소속하여 있고 진정으로 총공회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고 배우지 못함을 떠나고, 목회자인가 평신도인가를 떠나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총공회에 소속해 있다는 것이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br/><br/>총공회의 강력한 사상인 인간이 만든 아무리 위대한 법이라도 성경에서 위배된 법이라면 그것은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배타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의 보배로움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정의 사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할 고결한 자세라는 사실을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br/><br/>인간이 심사숙고하여 최대한 성경의 원리에 맞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표하고 따르는 성문법이 그러할진대 관례법은 더욱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관례법이란 그러한 전철이 한번 있었다고 관례법이 될 수 없음은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한다.<br/><br/>관례법이 대중에게 공감이 되려면 상당한 역사와 시간을 걸쳐 시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행함으로 인해 생겨진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 되고 유익된 것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행정을 시도한 결과가 좋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행되어야 할 관례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더우기 그것을 시행함으로 좋고 유익된 결과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도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례법의 자리에 넣을 수 없다.<br/><br/>이번 총공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다. 결과가 좋게 끝이 났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거듭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다. 성경법을 찾아 나가는 진리의 사람을 떠나 최소한 총공회에 대한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관례법의 인정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총공회원 모두가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br/><br/>자립도 할 수 없는 교회로 이동발령을 받고, 7년이 넘는 세월을 단 한푼의 사례도 받지 못하면서 교단에서 주는 약간의 돈으로 7식구가 생활한다는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내가 몸담은 총공회라는 교단이 그래도 복스러운 교단임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더욱 복스러운 교단이요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봄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br/><br/>나는 공회원의 자격을 잘 모른다. 아니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 총공회 때에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총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약 20여년 목회를 해 오면서 총공회에 전혀 참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총공회원으로 총회회의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원칙은 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번 총공회에 등록된 사람은 자신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 회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br/><br/>그런데 이번 총공회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부총공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모두가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까지 받았던 사람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새로 투표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다.<br/><br/>물론 다시 선출되신 분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출되었다. 그분도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떠나 한 교단의 행정에서 이런 사태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욱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다.<br/><br/>처음 선출되었던 분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를 이미 통보하였고, 같은 교회의 부목사로 하여금 대신 입회원서를 제출하였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대리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br/><br/>투표를 거쳐 부총공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으며 모든 동역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는데, 한참 후 어떤 사람의 의의 제기로 투표무효가 결정된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여 부족한 자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불문법인 총공회에서 법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답변은 불문법일 때에는 관례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br/><br/>본인이 회의에 직접 참여히자 않는다면, 회의 불참의 사유를 통보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하여 회원가입을 청원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회의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없다는 관례법은 우리 총공회에서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 오히려 그분이 선출되었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 효력을 잠시 유보한다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따라오기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여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총공회의 행정원리에 맞는 것이므로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선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관례법에 의해 재투표를 시행한다는 말은 총공회의 행정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기에 내가 당혹스러워 했던 것이다.<br/><br/>회의도중 투표무효에 적용된 관례법은 관례법이라고 할 수 없다. 관례법이 되려면 성경적이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례가 몇 번은 시행되었어야 하며, 최소한 그것의 시행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야 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든 일이 관례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된 관례법으로 제시된 일의 결과는 교단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례법의 범주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br/><br/>오히려 적용되어야 할 관례법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불참의 사유를 통보하고, 그 회의의 모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회의 참석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투표권은 자동으로 없어지겠지만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br/><br/><br/>세상의 관례보다 더욱 중시해야 할 성경법은 어떠한가?<br/><br/>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 제비를 뽑는 자리에 사울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br/><br/>민수기에서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모임을 소집했는데 엘닷과 메닷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68명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의 예언함을 금하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훈계했다.<br/><br/>성경은 같은 단체의 일원이라면 그리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자리에 동참을 앴던 하지 않았던 동일한 권한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어떤 일을 결정함에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그 모든 자격과 권리가 박탈되며, 그가 혹 그 일의 책임자로 선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다.<br/><br/>성경법을 최고의 법으로 삼는 우리 총공회는 무엇을 우리 회의의 법으로 세울 것인가? 성문법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교회의 법을 참고한다면 어떤 법을 회의에서 적용해야 할 것인가? 관례법을 회의에 도입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관례법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br/><br/><br/>비단 투표에 관한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는 회의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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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03.10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03.10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03.10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03.10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03.10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03.1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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