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공회-2
비고 | 안성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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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총공회/소식/1010번(07.9.6.
[총공] 공회 재산 소유권 - 대법원판결 ■ 제1심 자료 추가
1.원래 재산 상황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0
토지: 임야 32,529m2
소유: 총공회
관리: 서울공회
용도: 서울지방교회 묘지
2.소송 진행 상황
제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04.10.18. - 06.8.18. '2004가단14760'
제2심: 수원지법 합의 1부, 06.10.02, - 07.5.16. '2006나20662'
제3심: 서울 대법원 제1부, 07.06.27. - 07.8.23. '2007다41652'
잠실동교회(백광진)의 3심 소송 전부 패소
3.판결문 요약
원고: 예수교장로회총회 잠실동교회 대표 백광진
피고: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대표 이재순
판결: 2007.5.16, 잠실동교회 패소와 소송비용 부담
- 1심 : 평택지원, 06.8.18.
(기초사실)
총공회는 1990년 '부산 총공회'와 '대구 총공회'로 분리 되었고 원래 총공회는 '모(母)공회'며
1980년 1만평 묘지가 총공회 명의로 등기되고 93년에 사직동교회 등 5개 교회로 이전되었다.
(잠실동 주장)
이 묘지는 사직동교회 돈으로만 구입했고, 사직동교인 2/3 찬성으로 잠실동교회가 신규 설립되었으므로 과거 사직동교회는 잠실동교회가 된 것이니 이 묘지는 잠실동교회 소유다.
구입 당시 '총공회'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백영희목사의 강압적 지시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는 사직동교회이고 '총공회' 이름은 이름만 빌렸던 것이니
이 묘지를 구입할 당시 사직동교회가 오늘의 잠실동교회이니 이제 등기를 잠실동교회로 해야 한다.
(총공회 주장)
묘지 구입은 당시 서울 지방의 5개 교회(사직동, 동문, 청량리, 상남, 신석)가 함께 했고
명의는 총공회 당시 규례에 따라 '총공회'로 등기했으니 이는 이름만 빌린 '명의신탁'일 뿐이다.
- 2심 : 수원지법, 07.5.16.
(잠실동 주장)
이 땅은 모공회 분열 전 사직동교회의 묘지를 위해 샀으나, 잠실동교회를 개척할 때 사직동교인 전원이 빠짐없이 잠실동교회로 당시 사직동교회는 없어졌고 기존 사직동교회 재산은 잠실동교회 재산이 되었으니 이 땅은 잠실동교회 재산이다.
(총공회 주장)
이 땅은 원래 총공회 소속 서울지방공회의 5개 교회(사직동, 동문, 청량리, 상남, 창전동)가 공동 구입하고 모공회 앞으로 이름만 빌려 등기했으며, 잠실동교회가 개척할 때 기존 사직동교회에는 많은 교인이 남아 있었고 모공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파송하여 원래 사직동교회가 존속하였으므로 잠실동교회 주장은 틀린다.
(법원의 판단)
사직동교회가 잠실동교회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증인은 믿지 못하겠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직동교회가 당시 전체 결의로 잠실동교회에 증여한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잠실동교회의 패소다.
-3심 : 대법원, 07.8.23.
원고 잠실동교회의 패소, 소송비용 부담
2심의 결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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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등기부등본 등 자료
'/초기화면/총공회/일반자료/389번-393번: 07.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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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번, 서울공회 안성묘지 법원판결문 - (06.8.18. - 07.8.23.) 07/09/06
391번, 안성묘지 재판진행과정 - 04.10.18.-07.8.23. 07/09/06
392번, 안성묘지 평택1심 판결문 - 06.8.18. 07/09/06
393번, 등기부등본 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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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총공회/문답/1407번(07.9.7.)
공회의 안성 땅과 그 의미 ■■
1.사실 관계
⑴공회의 재산 처리 노선
①89.1.3. 행정8개항의 7번 내용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 소유가 된다.'
②상기 규정의 의미
-(부동산 조항)
공회적으로 재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현금과 기타 재산도 이 조항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아무리 양심이 없다 해도 부동산 재산만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탈퇴 대비 조항)
공회 부동산 규정은 탈퇴 문제 때 기준이며 탈퇴 관련 기준은 이것 뿐이며
공회의 평소 행정은 '성경대로의 전원일치'라는 원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직동교회 송용조목사님 탈퇴 후 공회 분열을 미리 예비한 규정입니다.
-(신앙적 법적 기준)
이 기준은 분열 전 총공회 우리 전부가 스스로 찬성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양심으로 스스로 서약한 공회 전체 법이며 약속이고
현재 이 기준은 세상 법정도 총공회의 특약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⑵분리 이전 대표적인 부동산 종류
①총공회
-양성원
-거창집회장소
-대구집회장소
-안산토지 등
②지방공회
-지방공회 기도실
-지방공회 묘지 등
③개교회
-개교회 예배당과 사택
-개교회 단독 기도실
-개교회 단독 묘지
-개교회의 기타 토지 등
2.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
⑴소송의 죄
①판결문에 나타난 소송의 당사자들
1992년부터 시작된 수많은 소송을 두고 마음만 먹으면 관련 자료와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굳이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소송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은 과거 소송은 소송하는 이들이 죄만 지었지 전체적으로 그 재산은 총공회 전체 재산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대담하게도 재산을 분할하여 없애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먼저 소송한 측이 명시되어 있고 또 맞대응한 측도 명시되어 있으며 판결문 안에는 양측이 스스로 밝힌 여러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20여 년 모든 소송의 뒷끝풀이 차원에서 소송에 수고한 이들이 한몫씩 챙기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르고 그랬다는 말이 없도록 미리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전체 공회에 알립니다.
②16년간 계속 되는 소송의 죄
현재 서울공회가 포함되었던 1992년 당시 대구공회는 양성원 건축을 금지하라며 부산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어느 공회가 총공회 신앙노선을 정통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가려서 공회 재산권을 결판내겠다고 대구공회는 세상 법정에 앞서 나간 죄를 지었습니다. 부산공회도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 총공회 정통과 재산권을 가리겠다고 따라 나갔습니다. 수십 건의 재판이 오가면서 이번 2007년 8월 23일에 또 하나의 대법원 판례가 한국판례사에 남겨졌습니다.
앞서 소송을 한 죄인의 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매번 감정과 오기로 소송을 시작하는 이들을 맞받아 소송한 부산공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는 대법원이 회원 3분의 2가 마음 먹으면 정통성에 상관없이 교회 재산권을 쥘 수 있도록 46년만에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이 판례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한도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공회 내에서 제기 된 수십 건의 소송들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을 길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죄를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죄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③총공회에 소송의 죄를 끌어온 인물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서라도 따르는 교인들을 미혹시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들어 '영광을 돌리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결국 교회 역사에서조차 오늘의 소송 죄를 총공회 안에 봇물 터지듯 밀어넣은 인물들은 그 정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논할 것도 없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증거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피하면서 모두가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양측에서 세상법을 안다고 실무를 책임진 이들이 온 공회를 통째로 소송죄 속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나머지 전체 공회원들은 끌려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공회'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려면 적어도 마주 앉아 의논은 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패거리가 따른다 하여 처리부터 해놓고 보는 것은 신앙도 아니며 총공회도 아니며 세상 도덕에서도 그래서 안 되는 일입니다.
백목사님 사후 20여 년 우리 공회가 걸어온 길은 힘으로 자신이 있으면 갑자기 힘으로 밀어붙였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면 대화를 외쳤습니다. 1989년 대구공회가 힘을 가졌을 때 그렇게 했고 1991년 부산공회도 힘을 가졌을 때 그러했습니다. 부산공회1이 힘을 가졌을 때 부공2를 그렇게 유린했고 그 시절 부공2는 그들의 입에 감히 '전원일치'니 '양심'이니 하는 단어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힘을 갖게 되니까 지금 그 힘을 사용하느라고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개떼들이요 뒷골목 패거리들이지 여기에 신앙과 양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⑵판결문의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①누가 어떻게 공회 재산을 처리했는가?
서울의 안성땅의 명의는 '총공회'입니다. '명의'라는 말은 총공회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명의를 바꾸려면 총공회 전체 의사가 필요합니다. 총공회 전체 의사를 물어 전원일치로 처리한 문제였든가? 혹시 업무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 내용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 것인가? 총공회 근본 부동산 관련 처리 노선 자체를 어긴 것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명의이전에 관련 된 사람들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 된 대구공회와 부산공회의 첫 소송 과정에서 대구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공회는 내부적으로 앞서 말한 사항을 두고 수없는 거짓말과 조작과 불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소송 판결자료와 등기부 열람 결과 1980년에 구입한 '총공회' 명의의 서울 안성 땅을 1993년에 원래 연보하는데 기여한 5개 교회가 나누어가졌는데 총공회가 불법 부당하게 그 5개 교회에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으니 만일 할 말이 있다면 이 건 관련 실무자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므로 이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원에 소송까지 하는 분들이므로 반론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인정한다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맞상대를 해서 사실을 밝히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②연보한 사람이 교회 재산을 찾아갈 수 있는가?
5개 교회는 1993년 현재 3252900/1297907 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회가 재산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돌려 받은 5개 교회는 연보한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직동교회 청량리교회 동문교회 상남교회 신석교회 등 5개 교회가 연보를 해서 서울지방 공동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5개 교회가 원래 이 묘지를 구입할 때 앞으로 개척될 서울지방의 다른 공회 교회들은 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애당초 연보한 5개 교회만 사용하기로 하고 연보를 했던가? 1980년 당시 총공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알 것입니다.
총공회가 서부교회 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개척한 교회가 먼저 수고하고 뒤 따르는 교회가 힘을 합하며 1980년에 이르러 총공회의 전국 개척은 절정기를 맞게 됩니다. 앞서 연보한 그 지역의 몇 교회들은 항상 연혁적으로 그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는데 그칠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각 개교회 문제로 돌려보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연보한 교인들은 훗날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대하여 항상 예배당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지분을 보장 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새로 신축한 예배당 예산의 절반을 연보한 장로님은 그 예배당의 절반 지분을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는가? 만일 교회가 돌려주겠다면 돌려 받아야겠는가?
③서울지방 전체 교회들의 동의가 있었는가?
총공회적으로도 전체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 처리해야 옳았고
서울지방의 전체 교회들의 의사도 역시 확실하게 물어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부산공회'만 총공회이므로 부산공회가 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같은 논리로 지금까지 총공회 전체 재산 문제를 두고 늘 부산공회는 주장하기를 대구공회처럼 신앙노선을 떠난 교회들은 총공회가 아니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총공회 소속이 아닌 '신석교회'에게 그리고 대구공회 소속인 '상남교회'에게 총공회 시절 연보 된 재산을 떼주었느냐는 모순이 생깁니다.
④등기상 '총공회' 이름은 세상식 '명의신탁'인가?
1980년 이 땅을 구입할 때 등기를 '총공회' 이름으로 한 것은 실제로는 총공회 재산이 아니고 5개 교회만의 재산으로 별도 구입했는데 이름만 빌린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소송하는 양측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동교회나 5개 교회나 똑 같은 망발이며 나쁜 언행입니다.
1980년에 공회 전체 교회들의 어떤 재산이라도 '총공회' 이름을 부동산에 올리게 한 이유는 총공회 소속 교회는 '총공회'라는 신앙노선 상에서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못박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각 교회의 부동산은 각 교회가 알아서 사용하되 항상 '총공회 신앙노선'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전제가 있으므로 이번 명의 변경은 원래 연보한 5개 교회만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 총공회의 부동산 관련 신앙노선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처리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아니지만, 현재 5개 교회가 지분권 행사를 확실하게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서울지방의 총공회 교회 교인들의 묘지'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이 취지가 지켜지는 방향에서 서울지방의 전체 공회 교회들이 합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⑤상남교회와 신석교회의 현재 소속은?
부산공회는 그 동안 대구공회를 상대로 벌였던 모든 소송에서 총공회를 탈퇴 했기 때문에 재산권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총공회 대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재순목사님은 부산공회2조차 그 전체를 총공회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생사를 건다는 공회에서 왜 어떤 일 때문에 대구공회인 상남교회를 포함하고 또 아예 백목사님 생전부터 총공회 소속을 떠났던 신석교회를 상대로 지분 분할을 해주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상남교회를 공회 교회로 인정하려면 나머지 대구공회 전체 교회도 총공회 교회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공회 부산공회를 포함하여 백목사님 생전 전체 총공회가 함께 의논할 문제였습니다. 신석교회는 백목사님 생전 기준에서도 총공회 소속이 아니었는데 다만 내적으로는 총공회 노선을 천명한 곳이므로 만일 신석교회를 총공회 교회로 인정하려면 외부 소속에 상관없이 이 노선을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교회는 전부 총공회 교회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산공회가 1993년에 서류 절차상 하자 없이 5개 교회로 재산을 넘겼다 해도 신석교회나 상남교회처럼 현재 부산공회가 아닌 교회들이 과거 연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재산을 쪼개어 나누어 주자는 내용을 부산공회원들에게 바로 설명을 했겠는가? 아니면 대구공회에서 1992년 양성원 건축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들어올 때 가처분만 상대하지 정식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본안 소송까지 일을 벌이면서 위임 받을 때 하는 말과 실제 일처리 한 일이 달랐던 것처럼 몇 사람이 둘러앉아 큰 죄를 서슴없이 지은 것인지 살펴야 할 일입니다.
⑥아전인수, 배은망덕
잠실동교회는 1심에서 백영희목사님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에 사직동교회는 원치 않는데도 부동산을 '총공회'로 했다는 나쁜 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백목사님의 지시라도 틀렸으면 목을 내놓고 반대해야 신앙인의 기본인데 그때는 무엇이든 순종한다고 앞장 서놓고 이제 와서는 비겁하게 강압에 의하여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했으니 잠실동교회를 다니는 과거 사직동교회 출신 교인들은 법원에 제출된 잠실동교회의 이 표현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 동참의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속으로는 계산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무엇이든 따라 왔다가 뒤에 불리하면 그때 강제로 당했다고 말하는 이런 표현은 종교는 커녕 세상 도덕가 수준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표현입니다.
더욱 나쁜 표현은
1심 재판에서 잠실동교회가 지게 되자 2심에서는 잠실동교회가 사직동교회에서 개척될 때 백영희목사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내세우고 아예 사직동교회가 통째로 잠실동교회로 옮겨간 것이므로 과거 사직동교회 재산 전부는 잠실동교회 재산이 되었다고 써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배은망덕이며 매사 이해득실을 따라 아전인수로 말을 바꾸는 것이니 이 정도면 종교계에서 할 말이 아니라 동네 뒷골목시장 난전의 종업원이 손님 상대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⑶결과적으로 공회 재산을 오늘까지 지켜나온 면에 대한 평가
①송종섭목사님의 수고
백목사님 사후 공회의 모든 소송에는 송목사님이 항상 있었다 할 만큼 활동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정말 싫지만 이재순목사님이 저렇게 연로한데 총공회 재산을 지키려 하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소송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그러나 정말 사심 없이 공회를 바로 세우는데 재산 문제를 두고 바로 해 보려고 노력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총공회 재산이 서울공회에 가는 것보다 대구공회에 가는 것이 낫고 대구공회에 가는 것보다는 부산공회에 있어야 총공회 재산의 원래 목적에 가깝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신앙노선의 원리적으로 따지면 송목사님의 죄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총공회 재산을 지키는 문제를 두고 2007년 8월 23일 현재까지는 송목사님만한 공로자가 없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며 스스로 죄를 지어가면서 공회 재산을 최대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재순목사님이 총공회 재산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여 지금까지 버텨나온 것에 대하여서는 답변자는 그 의도나 목적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그 분은 교권 앞에서는 신앙노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송목사님과 신앙노선이 다른데도 재산 문제를 두고 협력 협조 관계에 있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목사님이나 이목사님 외에는 아예 돈에는 못할 일이 없는 분들이므로 더한 분들입니다.
송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총공회 재산을 지켰다는 결과를 두고 그분의 그 동안 소송 행동을 두고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이 홈으로서도 늘 별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나온 총공회 재산, 그렇게 하기 위해 수많은 죄와 무리와 소란을 한 몸에 다 담아 온 송목사님이 공회 이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미 피 묻은 손으로 이제는 재산 문제를 두고는 송목사님을 맞상대할 분들이 없을 것이므로 지켜나온 재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②바라건대
송목사님이 과거 부공1에 속할 때는 부공1 좋은 대로 이제는 부공2에 속했으므로 부공2 좋을 대로 총공회 전체 재산을 처리한다면, 피묻은 손의 대부분의 죄가 삭감되고 다른 차원에서 칭찬받을 상급이 변하여 소송의 죄에다 재산 처리의 결과에 대한 죄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총공회 관련 모든 재산은
백목사님 생전에 우리가 걸어온 총공회 신앙노선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총공회 원래 노선상에서 먼저 확고하게 세운 다음 모든 총공회 전체 공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변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회 차원의 재산은 해당 지방 차원에서 역시 총공회 원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개교회 별 재산도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개교회나 지방교회가 소속 전체의 총합의로 결정한다면 현재 총공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절차상 형식상 문제는 공회의 원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처리 되도록 해야 할 것며 총공회는 전체 총공회 회원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구공회조차 그들이 스스로 이 노선을 간판에 걸고 있는 이상 그들을 과거 원고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죄를 물어 그들을 총공회 재산 처리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총공회가 단일화 해야 할 소망도 훼손 될 것이고 과거 그 죄와 원래 총공회 재산 처리를 병합해서 연계한다면 송목사님은 스스로 한 교단을 다시 창설하는 행동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경에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③이왕이면
송목사님만큼 우리 전체 총공회가 한 자리에 앉게 될 때 사회자로 또는 더 나아가 총공회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보수노선인 부산공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공회나 서울공회의 어느 목회자보다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며, 원래 이 노선을 사랑하고 이 노선을 백목사님 생전 노선상에서 하나로 엮어가기 위해 가장 눈물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홈과 소속을 함께 했더라면 남들이 오해를 할까 해서 발언조차 할 수 없었겠으나 이 홈과는 체질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사심없이 진정 총공회 전체의 최소한 단일화를 위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3.앞으로 의미
①총공회 정상화의 가능성
공회는 애당초 나누어 질 수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데 대구공회의 판단 착오로 나뉘어졌습니다. 재독을 하고 싶은 교회는 하고 하기 싫은 교회는 하지 않으면 되고 총공회는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재독이 이단이며 죄가 된다고 강제로 막고 나서는 바람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괜히 죄만 지었습니다. 부산공회가 재독을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일찬송가를 강제로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총공회 전체를 바꾸고 싶어서 부산공회까지를 강제로 그렇게 하려다 얼굴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제 정신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체 총공회는 당장에 한 자리에 앉아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은 협조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각 교회나 개별 공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여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합해가면 양심을 어길 것도 없고 타 교단처럼 지분이니 기득권이니 하여 통합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총공회만큼 자랑스럽고 기막힌 신앙노선은 그 유래가 없습니다.
현재 이 홈의 주소록에서 전체 공회들을 '총공회' 이름 하나 밑에 놓고 각 공회들을 따로 나열하여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총공회가 통합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소록 통합에서 만일 1년 한번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는 정도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공회를 하나로 만드는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공회는 대구공회만 총공회인데 대구공회만을 총공회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여 대표단을 이 홈 운영자에게 보내겠다고 전화까지 온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부산공회2에서는 이 홈 교회들은 부산공회에서조차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인 줄은 알지만 이제 세월도 지나갔고 이 홈에서 그동안 입장을 밝히고 활동해 온 것과 그들 공회가 홈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본다면 합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주소록에서 이름조차 짓밟고 있으니 공회 통합을 위해 너무 외면하고 있는 다른 공회들의 조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1989년 이래 그 동안 총공회 내에서는 이 홈 관련자들이 가장 극단주의라서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1999년부터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이제 한번 뱉은 말을 줏어 담을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언행이 전부 공개가 되자 그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이 홈의 주장은 온건하며 합리적이고 모든 공회 모든 교회가 다 함께 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홈에서 공개한 모든 발표대로 바로 이 홈 관련 교회들은 행동에 나설 수 있으니 총공회는 하나의 공회로 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회를 거부하고 있는 대구공회와 부공2 부공1의 교인들이 자기들을 앞서 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공회의 잘못 된 분열을 즉시 원상회복 시키기를 소망합니다.
②총공회 재산들은 공회 통합의 상징이며 소망
서울지방에 있는 총공회 소속의 모든 공회 교회들은 서울 지방에 있는 안성 묘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땅의 부동산 가치를 보지 말고 그 땅을 구입할 때의 총공회 분위기와 그때 총공회 신앙노선을 기억하고 오늘의 서울지방 전체 교회들의 모습을 비교하셨으면 합니다. 그 땅은 원래 연보할 때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연보할 때의 목적과 이유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형태로 유지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의 전체 교회들은 그 땅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 된 공회를 소망하며 공회의 하나 될 일을 과제로 생각할 의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전체 공회들이 하나가 된다면 서울지방에서는 서울지방의 교회들이 함께 사용할 묘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1980년 전에 개척하고 경제력이 좋았던 5개 교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개척한 교회들은 힘이 없어 묘지를 따로 구입할 수 없을 것이니 어린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서울지방의 묘지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5개 교회가 이 묘지를 구입한 이후에 개척한 교회들 즉 동문교회에서 개척한 번동교회나 아현동교회, 상남교회에서 개척한 광안교회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5개 교회는 현재 그 5개 교회 이름을 가진 그 교회들만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③이번 처리는 향후 총공회 전체 재산의 처리 방향
안성 땅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를 현금화했을 때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을 하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교역자들은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은 앞으로 누구든 과거 연보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그들의 연보를 계산해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과 대구의 집회장소 재산과 양성원 재산조차 다 그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총공회가 주식회사가 되는 판이며 총공회가 부동산 투자 지주회사가 되는 꼴입니다.
1970년대 공회 교회 교인 한 분은 강단에 올려 놓은 자기 연보를 수시로 되찾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날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강단 위에 올려놓은 연보를 찾아가는 정도였습니다. 바뀌는 교역자들마다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연보만 회수해서는 정신을 안 차린다면서 나중에는 그 교인이 직접 양성원을 입학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 공회 교회를 담임까지 했습니다. 백목사님 생전 총공회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울지방의 안성 땅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아주 공개적으로 진행될 기로에 있습니다. 지방공회 차원에서 마련한 재산이면 그 지방의 총공회 교회들의 과거 목적과 용도로 유지되는 것이 옳고, 총공회 전체 재산이면 총공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울공회 안성묘지 법원판결문 - (06.8.18. - 07.8.23.)
원본자료는
392번에 1심 판결문, 389번에 2심 판결문, 391번에 3심 대법원 판결문을
따로 자료 첨부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 판결
2007.8.23. 원본영수
- 사건번호
2007다41652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상고인
예수교장로회 총회 잠실동교회
서울 송파구 석촌동 20-1
대표자 백광진
- 피고, 피상고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382
대표자 이재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봉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8.23.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주심 배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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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송달일 2007.5.31
확정일 2007.6.14
사건번호: 2006나206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예수교장로회 총회 잠실동교회
서울 송파구 석촌동 20-1
대표자 백광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피고, 피항소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
대표자 이재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8.18.선고 2004가단14760 판결
변론종결: 2007.5.2.
판결선고: 2007.5.1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70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2,888,575/3,252,9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 중 2,888,575/3,252,900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0.7.22.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모공회’라한다) 명의로 1980.7.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처졌는데,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잠실동교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대구 한국총공회에 속해 있을 당시의 명칭이다)가 1992.5.4. 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1993.5.6. 위 임야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동기가 마쳤젔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1.26.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사직동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청량리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동문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상남교회, 예수교 장노회 한국총공회 신석교회 앞으로 1993.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모공회는 1966.5.26. 백영희 목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가, 백영희 목사가 1989.8.17. 사망한 후, 1990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에 주사무소를 둔 피고와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에 주사무소를 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이하 ‘대구 한국총공회’라 한다)로 분열되었고, 다시 대구 한국총공회는 1955.11.6. 원고 교회가 속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대구 한국총공회로 분열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교회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모공회가 분열되기 전에 모공회 소속 사직동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교인들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매수하였는데, 이후 백영희 목사의 지시로 교세 확장을 위하여 원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직동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고 교회로 이전하였는바, 무릇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나, 원고 교회 개척 당시 사직동 교회 교인들 전원이 빠짐없이 원고 교회로 이전하였으므로, 종전 사직동 교회는 사실상 그 구성원 전원이 탈퇴하여 소멸되었고, 종전 사직동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원고 교회가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종전 사직동 교회 재산은 원고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사직동 교회 교인들의 2/3 이상이 원고 교회를 새로이 개척하기로 견의하고 원고 교회를 설리하였으므로, 사직동 교회 재산은 원고 교회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원고 교회 개척 다시 망 백영희 목사가 사직동 교회 재산을 모두 원고 교회 재산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원고 교회 소유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메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 교회의 총유재산이다.
(2)
위 (1)항 기재 주장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동기는 사직동 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임야르 매수할 당시 백영희 목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모공회 명의로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모공회를 계승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위 (1)항 기재 주장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임야의 실재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실명등기를 위한 유예기간 이내에 원고 교회 명의로 실명동기를 마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자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교회에게 위 임야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매수 당시 모공회 산하 서울지방공회 소속인 사직동교회, 동문교회, 청량리교회, 상남교회, 창전동교회가 각 교회의 부담능력에 따라 헌금한 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후 모공회 앞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사직동 교회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임야가 사직동 교회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사직동 교회에서 개척되어 나갈 당시 사직동 교회에는 잔존 교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모공회로부터 새로 파견된 목사에 의하여 예배활동이 계속되면서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백태영 목사를 비롯한 상당수 교인들이 원고 교회로 이전할 당시의 사직동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원고 교회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야는 사직동 교회의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임약 종전 사직동 교회 소속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매수한 것인지에 판단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 4, 10, 11, 12호중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정한봉? 및 당심 증인 백태영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교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임야가 종전 사직동 교회 소속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위 임야는 종전 사직동 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교회 개척 당시의 사직동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교회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지에 고나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제 1심 증인 정한봉, 당심 증인 백태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종전 사직동 교회의 교인들 전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 교회로 이전하였다는 원고 교회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우진
판사 양순주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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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1476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잠실동교회 대표자 백광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피고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대표 이재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김동균
변론종결 2006.7.21.
판결선고 2006.8.18.
주문
1.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 중 문서감정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0임야 32,52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0.7.22.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이하 '모공회'라 한다) 앞으로 1980.7.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1993.1.26.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사직동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청량리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동문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상남교회,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신석교회 앞으로 1993.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모공회는 1966.5.26. 백영희 목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가, 백영희 목사가 1989.8.17. 사망한 후, 1990년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에 주사무소를 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피고 한국총공회'라 한다)와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에 주사무소를 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대구 한국총공회'라 한다)로 분열되었고, 다시 대구 한국총공회는 1995.11.6. 원고 소속의 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대구 한국총공회로 분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소속의 신도들이 헌금한 돈만으로 신도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원고 소속의 신도들이 피고 소속의 사직동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교인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면 종전의 교회는 새로 설립된 교회로 존속하고 종전의 교회 재산은 새로 설립된 교회의소유로귀속되는 바, 사직동교회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이 원고 교회를 새로이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1980년 사직동교회 교인들이 매입하였던 이 사건 임야가 새로 설립된 교회인 원고 교회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토대로, 주위적으로, 백영희 목사의강압적인 지시로 인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실명등기를 위한 유예기간 이내에 원고 앞으로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부당한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그 매수 당시 모공회 소속의 서울지방공회 사직동교회, 동문교회, 청량리교회, 상남교회, 창전동교회가 각 교회의 부담 능력에 따라 헌금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모공회의 규례에 따라 모공회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었다.
3. 판단
먼저 과연 원고가 원고 소속의 신도들 또는 사직동교회 소속의 신도들이 한 헌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한봉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소속의 사직동교회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이 원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직동교회의 지분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ㅗ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할 것인바, 원고 교회는 1980년에 모공회 소속 사직동교회의 신도들이 교세 확장을 위하여 새로이 개척한 교회로서 1981.9.6.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모공회에 소속되는 교회(당시에는 모공회가 아직 분열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다)로서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툼 없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