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1]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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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1] 소송 취하

1.대구기도원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액 소송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대구시 북구 노곡동 기도원 부지에 대하여 1998-9년 보상액이 평당 약 70만원 총 보상액이 약 1억 정도가 예정되었으나 기도원 명의가 대구공회 (대표: 김태희), 서울공회 (대표: 당시 박상돈 현재 백차인), 부산공회 (대표: 이재순명의) 로 나뉘어져 있어 3자 합의를 도로공사가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불복하고 부산공회(I)는 부산공회 단독의 재산임을 근거로 보상액 전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9월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서확인은 못했으나 신앙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소개하고, 이후 확실한 문건이 있게 되면 다시 게제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또는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확인치 못했으나, 약 1억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대구공회가 4,600만원 서울공회는 2,000만원 부산공회는 3,700만원의 지분이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2.일단 전해지는 소식이며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에게 이곳에 내용 게제 또는 제공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