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역자 시무신임 투표 11월 26일 시행
1.교역자 시무 신임투표, 11월 26일, 매2년 시행 제도
총공회 교단만이 1970년 이래로 산하 전 교회 교역자를 상대로 시행해 오던 '교역자
시무 신임투표'가 11월 26일 있게 됩니다. 서울, 대구 공회 등은 1988년을 마지막으로
시무투표 제도는 완전히 폐지 되었으나, 부산 공회 소속 교회들은 부분적인 시행착오,
또는 내분으로까지 진행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회별로 '교역자의 2년간
시무 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2.시무투표의 의미
교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자진해서, 교역자의 부족과 불충을, 비밀투표를 통해서 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1명의 반대표시를 최소 2명, 최대 4명의 반대
표시로 계산하여 교역자가 스스로 자중, 견책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매 2년마다 30여년
계속되어 온 이 제도는 최소한 그 취지와 시행되어 온 세월 자체만으로도 한국교계,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 앞에 '가능한 최고의 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부산공회 시무투표의 의미
지금까지 시무투표를 스스로 시행해 온 부산공회는 금번에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공회의 공회행정 정통성 시비 때문에 이재순목사님의 교권 행사가 '부산공회
전체'에 유효한가 라는 문제로 그 시무투표 시행도 하나의 교권투쟁의 방편으로 사용되었
습니다.
금번에는 이재순 목사님측인 부산공회(I)에서 스스로 관할되는 교회에게만 시무투표 시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공회(II)측도 전혀 독자적으로 소속교회들만을 상대로 시무투표 시행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무투표는 종전 계속 내려오던 시무투표를 자진해서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부산공회 (I)과 (II) 측은 서로가 독립된 공회로 전국적인 행사를 최초로 진행하는
첫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상대방을 포함하는 교권을 가졌다는 정통성
시비 때문에 발생된 많은 불편했던 일들이 가속도로 진정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현재까지 부산공회 소속 3개 공회의 시무투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공회 교단만이 1970년 이래로 산하 전 교회 교역자를 상대로 시행해 오던 '교역자
시무 신임투표'가 11월 26일 있게 됩니다. 서울, 대구 공회 등은 1988년을 마지막으로
시무투표 제도는 완전히 폐지 되었으나, 부산 공회 소속 교회들은 부분적인 시행착오,
또는 내분으로까지 진행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회별로 '교역자의 2년간
시무 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2.시무투표의 의미
교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자진해서, 교역자의 부족과 불충을, 비밀투표를 통해서 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1명의 반대표시를 최소 2명, 최대 4명의 반대
표시로 계산하여 교역자가 스스로 자중, 견책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매 2년마다 30여년
계속되어 온 이 제도는 최소한 그 취지와 시행되어 온 세월 자체만으로도 한국교계,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 앞에 '가능한 최고의 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부산공회 시무투표의 의미
지금까지 시무투표를 스스로 시행해 온 부산공회는 금번에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공회의 공회행정 정통성 시비 때문에 이재순목사님의 교권 행사가 '부산공회
전체'에 유효한가 라는 문제로 그 시무투표 시행도 하나의 교권투쟁의 방편으로 사용되었
습니다.
금번에는 이재순 목사님측인 부산공회(I)에서 스스로 관할되는 교회에게만 시무투표 시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공회(II)측도 전혀 독자적으로 소속교회들만을 상대로 시무투표 시행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무투표는 종전 계속 내려오던 시무투표를 자진해서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부산공회 (I)과 (II) 측은 서로가 독립된 공회로 전국적인 행사를 최초로 진행하는
첫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상대방을 포함하는 교권을 가졌다는 정통성
시비 때문에 발생된 많은 불편했던 일들이 가속도로 진정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현재까지 부산공회 소속 3개 공회의 시무투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