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3] 교역자 시무투표 실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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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3] 교역자 시무투표 실시 공고문

교역자 시무 신임투표 공고문


1.시행원칙

①총공회 소속 전 교역자는 자진하여 자신의 부족을 교인들에게 지적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난
  2년간 자기 교역자의 신앙과 충성을 '목회 적합의 기준'에서 찬반투표로 확인합니다.
②찬성표시가 75%이상이 되지 않으면 '시무하던 교회에서 교역자가 자진 '사임'하는 약속을
  전제한 투표이기 때문에, 불신임이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교회 목회자 자격이 자동 해지
  됩니다. 이후 모든 결정은 해당 교회 교인들이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③이상이 시무투표의 원칙이나, 이 원칙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 역
  시 각 교회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총공회 행정노선의 근본'이
  되는 공회행정 3대 원칙과 시행8개항 선상이라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2.2000년 시무투표
①투표일자는 11월 26일 오전예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자 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단, 그 변경된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②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투표일 예배인도와 투표진행은 담임목회자가 맡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단, 대행할 분이 마땅치 않은 교회는 사전에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동시에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 통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③찬반의 표시는 투표지 중앙을 찢는 여부로 하여 왔으나 그 찬반의 표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
  진다는 불편이 있어, 0 X 로 찬반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하는 교역자는 찬반의 표시와
  별도로 교역자에 대한 세부 사항의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직접 기록하는
  것은 필적이 남기 때문에 원하는 교역자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세부내용을 미리 인쇄하고 교인
  들은 해당란에 0 X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투표진행을 맡은 교인이 찬성의 '%'만
  공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는 교역자 본인만 보도록 요청
합니다.
④시무투표의 목표는 교역자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충성하게 하는 것이며, 교인에게는 교
  역자 교체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교인 주도의 교역자 배척운동' 대신에 공회
  의 제도와 교역자의 자진 요청이 주도하는 '시무신임투표의 시행'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반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역자 교체 문제가 전제된 제도입니다.

  단, 현재 우리 공회는 유일하게 교역자나 교회의 가입 청원 조건으로 총공회 신앙노선의 3대
  원리와 시행8개항 전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 때문에 그 가입하는 교역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 교역자 청빙이 쉽지 않음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라는 요청
  을 드립니다.

  물론 참고 사항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교인이 하게 되는 것이며 찬반의 기준은 교역자를 보내
  야 하느냐 그대로 모셔야 하느냐는 선에서 찬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다른 공회와 달리 그 가입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후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우리 교역
  자들로서는 각교회와 교인들에게 대단히 민망한 일입니다. 후임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타
  공회처럼 비교적 많은 경우는 쉽게 반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형편을 자유롭게 가지
  지 못한 우리 공회 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재 소속 전 교역자는 시무투표의 결과에 대하
  여 비록 그 반대표가 25% 미만이 될지라도 일반 교인들이 볼 때 자진하여 근신하는 조처를 스스
  로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신에 해당되는 스스로의 처벌량은 일반 교인들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세계 제일의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가 나갈 행정노선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교역자들로서는 그 가입 숫자가 적은 대신 스스로 근신하며 충성하는 그 정도가 또한 어떤 공회
  어떤 교계에 비할 바가 아니어야 함을 인지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어
  떻게 결정을 하던, 교회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은 교회가 원치 않는 경우 교역자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교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정으로 자신을 징계할 준비와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8년 시무투표시 4%의 반대와 4%의 기권이 나왔던 교회를 예로 든다면, 해당 교역자는
  8%의 반대로 계산을 했고, 또한 8%의 반대를 고려하여 59만원의 월 사례를 50만원으로 자원
  하여 줄이고 지난 2년을 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면으로 이 복음 위해 이 복음이 원하는
  바를 단순간 다 이룰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 방향은 우리 교역자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공회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