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판하지 말라고 소송이 들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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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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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00:00
2013-11-28 13:00:32
'ㅂ ㅅ'님, 동성애를 비판하지 말라는 법이나 타 종교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법이 시행될 때 'ㅂ ㅅ'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성도가 이 법을 어기지 말라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면 그 때도 무조건 소송해서 안 된다면서 원고 시키는 대로 하실 건가요?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강제이행금을 매길 터고 인신구속까지 될 것인데 그 때도 'ㅂ ㅅ'님은 이번 주장을 교회에서 하실런지요?
'ㅂ ㅅ'님이 출석하는 교회 이름이 궁금하네요.
>> ㅂ ㅅ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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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8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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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이영인 목사님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 오다가 11월 26일 407호 법정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 최소의 소송이든 최대의 소송이든 소송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피고인 이영인 목사님은 소송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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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록
- '발언' 게시판의 '소송 관련 글(13.11.27-12.3.)'을 이동합니다.
- 비겁한 분이네요.. ('발언' 게시판에서 이동 - 행)
- 신뢰는 하지만, 한번 더 부탁합니다.
- 막12:27,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 논점은 그것이 아니고
-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고 소송이 들어 오면
-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고 소송이 들어 오면
- 소제기 자를 제명 청원합니다
- 이영인 목사님은 소송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 대구공회는 또 한번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소송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합니다.
- 소송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준비 중
- 원고도 익명으로 여기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이영인 목사님은 엉뚱하게 잘 끌어다 붙이는 나쁜 선수이십니다.
- 귀한 말씀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