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행정정보공개청구라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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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백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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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00:00
고소인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 차제가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법에 대한 말에 해당합니다. 법을 모르고도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이 세상법을 너무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툭하면 무슨 저작권법, 민법을 들먹이면서 또 유족의 명예를 들먹이면서 예로 "내가 유족에게 알아봤는데", "유족을 만나봤는데" 등 하는 식으로 하면서 유족들과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충성하는 목사님들을 10건이나 고소하여 불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만들고, 목사가 경찰관 앞에 가서 조사 받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의 명예를 훼손 당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고소인 자신의 성명이 공개되면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이런 목사님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사항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법에 대한 무지가 너무 합니다.
설령 자신의 말대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명을 공개하면 또 다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보면 이 분 목사님은 아마 목회가 전업이 아니고 고소고발이 전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 소식에 의하면 할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무직자들이 고소 고발을 전문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해대서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 데 이런 유의 사람들하고 부공 (1) 목사님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하신 분의 취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경찰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필요하면 이 홈에 그분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공 1의 목사님이 자신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적극 말리는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믿음아니면 죄 입니다. 이 둘중의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던지"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아닌 데서 나온 것이라면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믿음과 죄 둘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만일 공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의 양심상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아 아니며 즉 죄에서 나온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고 뒷구멍에숨어서 은밀하게 계속 고발 고소를 일삼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