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회 5층도 자녀분들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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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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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00:00
서부교회 5층은 26년동안 담임목사도 당회원들도 어떤 교인들도 행정실 직원들도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열쇠를 백목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소송도 저는 꼭같은 성질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원고가 누군지 누가 대신 나섰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은 5층을 백목사님의 자녀가 26년째 보유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회에 부탁을 하고 교회가 결정을 한다면 모를까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고 담임목사님이 마당에 방석 깔고 기도만 하겠다고 했는데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번 소송이 답변자 말로는 자녀와 상관이 없다며 변호하지만 주변에 물어 보니까 자녀가 부탁이라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 중에 한 분이 직접 했는지 누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번 소송에 상속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때 자녀분의 허락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문제도 문제지만 거창과 대구의 집회장소와 양성원건물을 지금 누가 마음대로 쥐고 있습니까? 백목사님의 자녀분들은 부친이 연구소처럼 공회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녀분들은 교인의 한 사람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백목사님과 공회를 욕보이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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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지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소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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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8 개월동안 답변자가 원고와 법원에 말한 것은 이 소송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 피고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 백영희라는 이름은 누구 혼자 가질 개인 것이 아니니 애초부터 소송 대상도 아니었다는 말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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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가 이 소송의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최소 방어 원칙이어서 '원고성'을 살폈습니다. 원고가 원고 될 수 있는 원고성에 흠이 있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 중에 백 목사님께서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 시비 자체를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처를 하였으니 이런 소송 제기를 전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답변자가 거론하기 전에 원고 스스로 이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와 백 목사님의 관계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8 개 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백 목사님의 자녀 숫자가 먼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 중의 어느 분께 위임을 받았는지 등으로 연결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누락이 되어 있어 답변자는 원고가 가족의 위임을 받지 않고 혼자 나선 그런 사례로 짐작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원고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자 원고측에서는 제적 등본을 제출한 것입니다. 답변자에게 전달 된 제적 등본과 기타 자료를 두루 참고할 때 원고는 백 목사님 자녀 중 한 분이거나 아니면 자녀 중 한 분을 대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짐작이 됩니다. 답변자가 제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적등본 대신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원고가 신상 자료를 과도하게 외부에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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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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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가 원고의 제적등본을 받았다고 회의장과 소식에서 말씀하셨는데,
: : 답변자께서 백목사님의 친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까?
: : 사실이라면 제판 결과보다 백목사님께 대하여 막 나가는 형편이 될까 우려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