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으로써의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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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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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0:00
교단이 몇 갈래로 갈라진 후에 달라 진것들이 많으며 , 그중 하나가 사례금 문제일 것입니다.
부산공회라고 다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것은 분명 아니며, 그나마 가장 변질되지 않은곳이 부산3인거 같습니다.
부산2의 경우에는 이목사님께서 말씀 하신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로님 한두분이서 사례금을 결정 하고 제직회에 통보 하는 식이나, 목회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통보 하는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도였으면 좋겠으나, 목회자가 나는 이돈으로는 생활을 못하겠다고 결정하여 결국은 그동안 모아둔 제정이 바닦이 나는 경우에 결국은 더 큰 교회 부자교회로 떠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많이 쓰야 많이 체워 주신다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통장에 잔액이 전혀 없는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례금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풍족하게 쓰는 풍토가 언젠가 부터 공회에 생기기 시작 하드니 이제는 당연히 되어진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되어 졌습니다.
대구공회는 말할 것 없고 부산공회주에는 전도사 인허를 받은 교역자가 사모와 함께 평일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가 주일에만 강단에 서면서 교역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산공회2의 서영호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렇게 까지 와 버렸습니다.
사례금은 넉넉한 교회라면 넉넉하게 드려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