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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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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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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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지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소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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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8 개월동안 답변자가 원고와 법원에 말한 것은 이 소송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 피고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 백영희라는 이름은 누구 혼자 가질 개인 것이 아니니 애초부터 소송 대상도 아니었다는 말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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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가 이 소송의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최소 방어 원칙이어서 '원고성'을 살폈습니다. 원고가 원고 될 수 있는 원고성에 흠이 있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 중에 백 목사님께서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 시비 자체를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처를 하였으니 이런 소송 제기를 전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답변자가 거론하기 전에 원고 스스로 이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와 백 목사님의 관계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8 개 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백 목사님의 자녀 숫자가 먼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 중의 어느 분께 위임을 받았는지 등으로 연결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누락이 되어 있어 답변자는 원고가 가족의 위임을 받지 않고 혼자 나선 그런 사례로 짐작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원고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자 원고측에서는 제적 등본을 제출한 것입니다. 답변자에게 전달 된 제적 등본과 기타 자료를 두루 참고할 때 원고는 백 목사님 자녀 중 한 분이거나 아니면 자녀 중 한 분을 대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짐작이 됩니다. 답변자가 제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적등본 대신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원고가 신상 자료를 과도하게 외부에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원로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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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가 원고의 제적등본을 받았다고 회의장과 소식에서 말씀하셨는데,
: 답변자께서 백목사님의 친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까?
: 사실이라면 제판 결과보다 백목사님께 대하여 막 나가는 형편이 될까 우려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