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로보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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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보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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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5


행19:32,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소송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공개했는데 소송 자료의 원고는 첫 글에서 '청구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구 내용을 설명할 뿐입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은 최근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타이핑으로 적어 놓았는데 중국에서 '고려파를 개혁'하겠다는 교단을 창설하신 지도자 김 목사님께서는 옮겨 적기조차 못할 정도이든지, 아니면 죄를 만들고 씌우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폴리나리스 문제를 인용할 때 한글로 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답변자가 탄식을 여러 차례 했고 입증이 되었듯이 이 번에도 소송 원본을 배낄 줄도 모르고 동문서답을 적어 놓고 계십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원고의 소송 첫 문장에 적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은 그 글을 읽고도 이 정도로 적는다면 아무래도 진리를 연구할 상황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새로 다녀야 할 듯합니다.





1980년대 초반의 서부교회 중간반 직원으로 계실 때 불행한 눈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다 불행한 길을 걷고 애굽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부교회의 중간반 조처에 대해 대단히 불손하고 못 된 말로 이 노선을 훼방했는데 그 말을 듣는 이들은 그 나쁜 표현을 뇌리에서 씻기가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회개하고 다시 출발한다 하여 과거 반복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30여 년 전 그 때를 그대로 보는 듯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계통을 비판한 것 그 자체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로보암의 자세와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 길로 영 나갔습니다. 훗날 역사에서 사라 지지만 실은 초기에 싹수가 글렀음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벧엘과 단에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으나 급격히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붙들 곳이 없어 이 사건의 원고까지 붙들며 편을 드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 원고는 답변자를 찾아 와서 중국의 고려개혁 교단의 홈에 대해 경고했다고 했는데 그 원고가 고려개혁 교단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고려개혁 교단은 복음운동을 곧 바로 중단할 것인가? 그 원고가 어떤 인물임은 서부교회 직원 시절에도 중간반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글을 적는다는 것은 벼랑 끝에서 뛰어 내리며 독을 뿜는 일입니다. 이 홈이 달리 해 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백영희' 이름 사용으로 시작하면서 '저작권'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간디나 아미쉬처럼 무조건 무저항주의인가? 우리는 그런 길을 이단이나 이교도의 길로 압니다. 공회는 고신이나 타 교단처럼 이에는 이로 상대하는가? 우리는 반소 노선입니다. 그러면 공회는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반소 노선인가? 공회를 몰라서 오해하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답변자는 서울공회 대구공회 부공1,2,3의 5 개 공회와 양성원에 '총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이라는 노선 요약서를 보냈고 현재까지 한 곳에서도 이의가 없어 답변자가 요약한 입장이 총공회 입장으로 그대로 채택 될 상황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소송이나 의를 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들어 온다면 우리는 최소화 조건으로 상대할 수 있으며, 산본교회 내 A 교인이 산본교회(B)와 김반석 목사님(C)를 상대로 중국 선교 지원비 일체를 내 놓으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산본교회(B)와 중국의 '고려개혁' 교단 창설자(C)가 평소 그들에게 소송이 들어 오면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A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문제를 두고 B와 C는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최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요약한 것이 답변자의 초안입니다.

산본교회와 김반석 목사님이 그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 그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면 답변자가 사람을 하나 시켜 청구를 하고 이 홈에 그 진행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답변자 생각에는 현재 원고라는 분이 백 목사님의 자녀 중 한 분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법원의 소송 제도는 제 3자가 백 목사님의 자녀 이름을 팔아서 '백영희 성함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소송 자료들을 법 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백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이 했다고 여겨 질 정도고, 그래서 중국에 계신 김 목사님은 백도영 목사님의 '짓'이라고 몰아 가고 싶은 모양이나, 백도영 목사님께서는 이 홈과 저와 총공회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답변자를 극찬하고 이 홈을 극찬하며 그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다니셨는데 그 분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도영 목사님께서는 이 홈의 대변인이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대구공회 부산공회2 그리고 중국의 김반석 목사님에게 선지자라는 사이트나 공회 별 개적 사이트를 별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pkist가 사이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답변자께 직접 그 대화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셨고 이런 보고는 이 홈의 서기부에서 백도영 목사님의 오랜 세월 언행과 이 홈 관련 업무 기록을 녹음과 업무 기록부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백 목사님 가족을 팔아서 경제나 교권에 이득을 보려는 사특한 무리들은 공회 내에 늘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누가 백 목사님 가족의 인감을 도용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이름으로 소송 서류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현재 이 소송 건에 대해 전체 공회들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 대응의 원칙으로 죄를 지으라는 원고의 청구를 만류하는 조처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라는 분의 얼굴을 직접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니 답변자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 전체의 소중한 가족의 성함을 함부로 거론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 전까지는 이 홈에서 원고의 이름을 보류 시켜 놓고 있습니다. 손양원 주기철 등 유명한 분들이 가시고 나면 그 가족들의 이름을 팔아서 별별 단체나 사업들이 펼쳐 지며 이름 도용도 흔하게 이루어 집니다. 답변자는 백 목사님의 직계 자녀분들이 답변자를 상대로 이 번 소송 내용에 담긴 그런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은 천륜과 인륜을 팽개치는 일이므로 직접 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을 상대로 한 해가 다 가도록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만사 이 노선의 원칙을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 공회인 님이 쓰신 내용 <<
:
: 고려개혁교단을 창설한 김반석 목사는 '소송금지'라는 공회 입장에 대해
:
: 원고 P(실명 공개되었음) 목사가 피고 이영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이 목사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송사의 순리로 본다면 원고인 P 목사가 이영인 목사에게 문제 삼는 것을 먼저 깨끗이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피고인이 그 죄를 판결하는 송사에만 문제를 삼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려한다면 송사에서 주객전도가 된다. 송사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일이 먼저이다...
:
: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반석 목사님은 원고 P 목사님의 소송 제기 원인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
: ...前略
: 첫째: 총공회를 대표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둘째; 백영희목사님을 대표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셋째: 이단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 첫째로, 이영인 목사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마치 총공회 공식 홈페이지의 공적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영인 목사의 개적 뜻이 마치 총공회의 공적 뜻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
:
: 둘째로, 이영인 목사는 자신이 정리한 조직신학을 마치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를 그대로 편집한 것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이영인 목사가 출간한 책명 즉 ‘백영희 조직신학’이 마치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신조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
:
: 셋째로, 이영인 목사는 한국교계와 세계교계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의 이단설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총공회와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신조가 마치 지방교회의 이단설을 옹호하는 것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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