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과 소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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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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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00:00
백목사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원래 총공회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했던 운영위원회가 1988년에 노원과 소원으로 이원화 되었고 그 기준은 연세 55세였습니다. 55세가 넘으면 노원위원회에 속하고 그 이하는 소원위원회에 편입됩니다.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과거 제도가 지향한 것에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총공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노소원 위원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소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