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 보니 바뀐 것은 4층과 대구공회였고

공회내부 문답      

닥쳐 보니 바뀐 것은 4층과 대구공회였고

설명
yilee 0 8


회의장으로 윗 글을 넘기려다가 이런 조롱까지도 질문으로 받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노선의 품위며 역량이라고 생각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신 4층과 대구공회
마14:29~31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찌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부공3과 이 홈의 연구원들은 아직까지 힘이 없어 주저 앉는 수는 있다 해도 이 노선을 부인하고 돌아 선 적은 없습니다. 닥쳐 보니까 더욱 이 노선입니다. 다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 소송을 하지만 이 곳은 할 일은 누가 조롱해도 하고 이 곳은 누가 하라 해도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2. 4층과 대구공회가 소송했던 것은
당시 대법원은 그 소송을 모두 교회 자체적으로 하도록 돌려 보내고 있었는데 하급심이 오해를 해서 승소 패소를 했을 뿐이고 그 법원의 판결에 양측 공회는 일희일비했습니다. 닥쳐 보니 후회했고 지금은 대구공회가 소송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부공 지도부도 소송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3. 답변자는
1987년 6월 교역자회 때 정풍섭이라는 당시 목사님을 교역자회 석상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서부교회 4층의 가파른 계단 밑으로 밀쳤던 과격파입니다. 정 씨는 당시 공식 석상에서 못할 말을 했던 첫 경우였고 답변자는 31세 반사며 청년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단했습니다. 당시 답변자의 폭행을 정 씨는 백 목사님의 사주 폭행으로 보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목사님은 당시 400만원? 정도의 큰 돈을 주고 합의하고 무마 시켰습니다.

답변자는 폭행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자는 대구공회와 2층 식구들이 다 알다시피 총공회 전체를 통해 제일 강경파입니다. 또한 1988년 2월의 사직동교회 사건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회창 이일규 김덕주 3 명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회창은 아실 것이고 이일규는 그 해에 대법원 원장이 되며 김덕주는 바로 후임 대법원 원장입니다. 이들을 만나 세상법정의 내용을 직접 파악하고 그리고 공회의 소송금지규정을 살핀 뒤 사직동교회 사건은 사직동교회의 교인이 교인 자격으로 시작하면 몰라도 공회적으로 손을 대면 소송금지원칙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하여 당시 포기했습니다. 당시 사직동교회 교인 중에는 김증한이라는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들면 세상 소송은 질 소송도 이기는 법입니다.

대구공회와 부산공회의 양성원과 총공회 재산 소송은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공회의 소송을 서울공회가 아직도 여지를 살려 놓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해서 안 될 소송이었고 이 소송의 대상인 총공회 재산 문제는 답변자가 움직였다면 오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공회로서는 천문학적 재산이며 정통성의 의미가 있는 재산이지만 답변자는 한 푼도 손 대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맨 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재산이 부럽지 않은 곳에 규모에 복을 받아 감읍하고 있습니다. 이 번 소송의 원고가 답변자를 찾아 와서 양성원과 총공회 기도원들과 서부교회를 다시 찾아 오자며 소송을 제의했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또한 해서 될 소송이면 벌써 대구 사모님과 4층 사모님을 모시고 그 때 끝을 냈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공회가 모든 것을 걸고 맡겼던 분도 1998년에 답변자에게 수차 부탁을 했으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번 소송은 '소송금지' 원칙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잘 살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조롱스럽게 글을 적고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철 없는 부호를 신앙 홈에 올리는 것은 복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임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4. 오늘 아침에
간첩을 잡고도 갑첩에게 소송을 당했다가 7년만에 승소한 전직 국정원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고나 그 주변인께서 익명으로 적은 글이 아니면 윗 글은 간첩을 잡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한 간첩의 죄가 윗 글을 적은 분을 따라 다닐 수 있음을 감안하여 좀 조심하고 언행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 내고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공회에 아마 이런 글은 단언코 적지 못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비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 이해합니다 님이 쓰신 내용 <<
:
:
: 닥쳐보니 다르지요?
: 다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다^^
: 과거에 4층 분들도
: 대구분들도 그래서 한 거지 딴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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