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총공회 행정 8개항중 7번째항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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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총공회 행정 8개항중 7번째항에 대한 질의

설명
총공회 0 2


총공회 행정 8개항중 7항은 총공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고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목사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교회가 분리되면서 위 조항이 지켜진 예가 있습니까?
마산산창교회의 예를 들면 마산산창교회는 이진헌목사님이 개척하여 후임목사님으로 김철수목사님이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목사님이 1989년도에 공회탈퇴를 할 당시 시무투표결과 전원이 김철수목사님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90%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대로라면 김철수목사님과 90%의 교인들이 산창교회를 나가야 옳았을 터인데 오히려 총공회 교인들이 나와서 창천교회와 충무동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같은 예를 보면
교회가 공회안에 있을때는 공회법이 우선시 되지만 교회가 분열되면 결국 세상법을 따르는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비록 탈퇴하는 교인이라도 많은 쪽이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넓게는 세상법이고 또 장로교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 총공회 행정 7항은 지켜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으로서 논리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7항은 "총공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로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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