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자격에 따르는 책임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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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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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00:00
1.백목사님 생전 사례비는
1985년 경 '2백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 일반 목회자들 사례비가 2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회 일반 목회자 사례비는 전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백목사님은 사모님에게 10만원 안팎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개척교회나 어려운 목회자들 등 모두 복음운동에 다 바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받은 월급 중 생활비가 되는 부분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연보로 돌리고 있었으니 백목사님 사례비는 일반인들의 사례비와 기준 자체가 아주 달랐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고 또 오랜 기간 단련되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정도의 극단적 내핍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백목사님의 사례비 현황이 서부교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 차원에서 국가가 단속할 정도가 아니고 인권 차원의 중대 범죄가 될 정도였습니다.
과거 백목사님을 이단으로 비판하면서 가장 혹독했으며 서부교회 내부 교인이었으며 교계에 최초 발표했던 인물이 한종희목사님인데 그런 이들조차 백목사님의 '경건'과 '내핍생활'에 대하여서는 아예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백목사님의 사례비는 오늘 국세법에 의하여 조사가 된다 해도 그 실제 내막이 진실되이 다 밝혀진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포상할 경우이지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국가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먹이고 입혀서라도 자기 국민을 일반 상식 차원에서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2.현재 담임목사님의 경우
서부교회는 과거 모습을 탈피하고 일반교회화 되고 있으므로
현황은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또 과거 백목사님 당시 기준을 적용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금액을 제시하면 좀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으며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대학원의 교원으로 정규 보수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소득세와 기타 복잡한 체계의 많은 공과금 납부 문제에 있어
일반 목회자들처럼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복잡한 내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같은 종류의 사립학교 교원 자격을 가진 목사님들이 개별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게 될 때 그 돈의 성격은 목회 전념 목회자들처럼 계산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리와 사회 양심에 특심하게 밝고 모범적인 분이므로 계산은 복잡하다 해도 일반 국세법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