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 3개를 동시에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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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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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3 00:00
941번 질문
교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장로교' 일반법은 지방의 '노회'가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해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가 공회인 이유 중 하나는
개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노회 등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면 만일 어느 한 교회가 바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변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가 좋을 때 앞으로 발전하는데만 치중하여 '노회'라는 체제로 소속 개교회를 통제하게 만들었고, 공회는 한 교회가 바로 살아보려 할 때 외부의 침노를 최대한 막기 위해 평상시 장점이 많은 노회체제를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일반교회는 평화시 교회의 발전을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고 공회는 비상시 환란 때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자 말씀처럼
양측이 만나서 심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훈과 노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모든 필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극단적인 투쟁성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942번 질문
시무투표에서 75% 이상을 받지 못하면 그 시간부터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후임을 선정할 때 앞서 투표에서 떨어진 목회자를 다시 모시는 것도 투표한 그 교회 교인들의 자유입니다. 교회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 불신임을 시켰다가 목회자가 이사를 하기 전에 바로 신규 목회자 초청을 할 때 현재 이사하려 하는 분을 다시 모시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943번 질문
한번 더 투표하는 것은
서부교회 양측이 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공회법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회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현재 서부교회 서목사님은 서부교회 담임목사님이 아닙니다.
2층에서 예배 보는 분들이 서부교회 원래 노선을 이탈하여 공회법을 어기고 서목사님과 함께 공회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따지든 말든 양측이 한번 더 투표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달라지고, 둘째는 첫투표도 명백하게 불신임이 되었는데 불복했으니 재투표에서 떨어질 때 과연 승복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2층측의 의도는 공회법에 상관없이 서부교회는 대형교회이므로 무조건 잡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재투표를 했을 때 사전에 아무리 철저하게 계약서를 문서로 적는다 해도 또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댈 것이니 재투표라는 것은 2층에게는 밑져야 본전이고 4층에게는 이겨봐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질문자 말씀대로
서부교회가 수습되어 안정만 찾는다면 지금까지 18년간의 혼동에도 불구하고
서부교회의 저력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크게 복음운동에 앞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곳에 글만 적고 안타까워 하시듯
이 홈과 서부교회 외부 모든 공회인들 역시 같은 심정에 같은 위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함께 소원하고 기도할 뿐이므로 인간적으로는 서부교회와 서목사님의 처신만 생각하면 이 노선의 가장 큰 불행에 치를 떨어야 하지만, 복음역사는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으므로 지켜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