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헌법 66조와 서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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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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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5 00:00
최근 '서부교회를 살리자'는 문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하여 평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에 대한 규정
장로교 헌법 66조 이하에 보면 당회의 구성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총공회에서 당회장권을 가지고 파송된 목사와 시무장로 세례교인들로 구성한다. 서부교회는 이 요건이 결격이다. 신임투표에서 불신임 받는 즉시로 서목사님은 당회장권이 박탈 당한 것이다. 그러니 당회 구성이 안 된 채로 14년을 지내왔다. 따라서 서목사님은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법을 알고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 당회장권이 없기 때문에 공동의회 연중행사, 제직회 성례, 장로, 권사, 집사 추천도 못하고 있다. 서목사님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총공회 모든 행사에서도 서목사님은 결격 제외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