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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내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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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yilee 0 11


1.'자유'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들

믿는 개개인은 '양심자유'
믿는 단체로는 '교회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교계의 공통 언어입니다.

개인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유를 가져야 하고
교회는 개별 교회가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설명은 공회로 시작되는 초기에 많은 설명을 통해 조금도 어지럽게 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회 내의 거의 모든 목회자들, 특히 좁은 공회 쪽 목회자들의 입에는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아주 교리 신조처럼 입에 외워져 있습니다. 백목사님도 최소한으로 거쳤던 신학과정에서 '교회정치' 과목을 통해 파악해 두고 이를 혼동하지 않았으며 다만 설교 도중 '양심자유'라는 것이 세상 양심과 혼동이 될 수 있어 '신앙자유'를 더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데 백목사님의 설교 도중 이런 보완적으로 강조한 표현을 현 교역자들은 마치 일반 교회의 상식이나 되는 듯이 달달 외우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시무투표를 진정한 개교회주의가 되기 위해 시행한다는 오해

시무투표는
교역자의 은사교권에 대하여 교인들이 가진 기본교권을 정상대로 행사시켜
목회자의 독단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시무투표는 개교회 내부의 교인들이 목회자 선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공회가 개교회주의 노선을 지키는 것은
한 교회의 결정을 다른 교회나 외부 기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무투표는 한 교회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교회주의가 되도록 하는 것과 시무투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회'나 '총공회'나 '노회'나 '총회'나 '노소원위원회'나 그 어떤 기관이라도 개별 교회의 내부 결정을 간섭하게 되면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교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결정은 그 교회 스스로 한다는 것이 개교회주의이므로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목회자를 결정하느냐는 제도와 개교회주의는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3.교권을 가진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라는 오해

장로가 교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무투표 대상이 되어야 개교회 자유가 지켜진다는 표현은, 장로의 의미도 또 교권의 의미도 또 개교회주의의 의미도 완전히 오해하거나 혼동했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4.분란이 예상되면 시무투표를 연기하면 된다는 주장의 오해

교역자 시무투표 실시 때문에 교회의 소요가 생길 상황이면 그 득실을 따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시무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윗글 논리는, 서부교회 2층측과 부공2에서 늘 내세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마 윗 글 소개한 내용은 그쪽의 핵심부에서 내놓은 06년 대책 문건이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역자 시무투표 실시가 연기 된다면, 교인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교역자 또는 신임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들이 좋아할 일인데, 시무투표란 바로 그런 교역자에게 2년간 기회를 준 반대쪽 교인들에게 그동안 참은 만큼 이제 2년의 기간을 통해 반대를 정식으로 하라고 권하는 제도입니다. 시무투표에 자신 없는 교역자면 시무투표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양심이며, 그 투표 결과를 따라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들에게 마음껏 반대하라고 해야 그것이 교역자와 그 지지 교인들의 양심일 것이며 그것이 반대측이 가진 양심자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 시무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분란이 걱정되어 투표 자체를 연기한다면, 4분의 3 이상 지지가 아니라 4분의 1만 지지를 받아도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겠다고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 시무투표 자체를 연기시킨다면 시무투표는 4분의 1, 또는 그 이하를 가지고도 시무투표 통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모순이 됩니다. 시무투표 제도를 정반대로 오해하고 나가는 주장입니다.




5.신임투표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의 오해

시무투표는 시행하는 것이 공회 노선입니다.
그 시행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각 교회의 개교회자유입니다.
개교회가 공회 노선을 반대하든 말든 그것은 공회가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다만 그 노선을 반대한다면 그 교회는 공회 교회가 아닙니다.

공회 노선을 반대하고 전 교인이 탈퇴를 하는 것까지도 공회는 보장해주지만
그 교회 교인 전체가 다 반대할 때만 그 교회가 공회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명이라도 공회 노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데 다수결로 공회 노선을 무시하자고 결의한다거나 아니면 공회 노선을 아예 탈퇴하자고 해서 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그 1명의 양심자유를 다수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신임투표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면 된다는 주장은 공회가 무엇인지 이 노선의 근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주장인데, 부공2의 평범한 목회자라면 적어도 이런 논리가 갖는 치명적 약점을 알기 때문에 대놓고 외부에 주장할 리는 없고 혹시 과거 삐라 사건의 배후 출신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공회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부공2 목회자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윗글 논리는 부공2 목회자 내부에서 거론되더라도 지도부나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살골이 된다며 말릴 것 같습니다.




6.시무투표 실시 안건을 두고 3/4 찬성으로 결의하자는 주장의 오해

다수결이 무엇인지 전원일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교인이 공회 노선이 어떤 역사를 통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부공2 내에서조차 이 정도 주장 때문에 과거 얼마나 많은 격론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현재 부공2 소속 목회자들조차 공회 노선 근본을 무너뜨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대한 정도입니다.

3/4 찬송이면 시무투표를 연기했던 조처를 재처리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이며 '개교회주의'라고 설명한 윗글은 암래도 부공2 목회자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윗글 적은 분의 신원을 잘못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7.투표권자를 '교인으로 한다고 '동원 된 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오해

동원된 사람이 동원되었다고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교인'인지 '동원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지, 일반 교단의 감상론에 이상론만 가진 이론가의 말 장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교회의 경우 양측에서 꼭 같이 동원을 해놓고도 상대방의 동원에 대하여서는 온갖 표현을 다해서 욕을 하고 자기들이 동원한 것은 '전도'라고 하고 '과거 식구를 챙겼다'고 합니다.



8.하나의 모 교회는 인산교회이고 또 하나의 모 교회는 서부교회 같은데

동원에 대하여
이미 공회는 목사님 생전부터 오늘과 이후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윗글 부공2 교역자는 공회 소속을 먼저 포기하고 나서 동원 관련 글을 적어야 할 듯 합니다. 교회의 어떤 극단과 최후의 길까지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정해놓은 것을 윗글 교역자는 자기 좁은 범위로 공회노선을 척척 논단하니 그 모든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공회 노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 노선 밑둥을 허물고 있습니다.




9.'70.8.3. 제2회 공회록 인용에 대한 오해

공회록 인용도 그 내용 해석도 전부 반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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