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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00:00
1. 결혼식
결혼식은 결혼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결혼은 성립하지만 결혼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2. 교회 결혼식
(의미)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례를 서게 되는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혼식을 교회가 인정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라, 이런 결혼은 좋은 것이다, 이 결혼은 최소한 교회가 환영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결혼은 거부한다, 말린다, 못하게 하고 싶다 라는 결혼이라면 교회 결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교회 결혼식이란 일반적으로 장소는 예배당이고 주례는 목회자나 교회가 대표하는 사람일 경우를 말합니다. 교인이 적으면 목회자가 주례를 하고 서부교회의 경우는 목사님의 건강이나 시간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 부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 연애 결혼
연애로 결혼하는 사람을 예배당에서 목회자가 주례를 서게 되면 '연애를 해도 된다' '연애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교회는 연애 결혼은 교회 결혼식에서 배제를 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고 반박하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전 한국 교회의 선생님이며 한국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을 했고 그들은 과거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연애를 금지하고 공회 교회는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마치 술 담배와 같은 원리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에게는 술 담배를 죄로 엄금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연애라는 것을 죄로 규정 지웠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넓게 믿는 교단들부터 이 문제를 철회했고 1980년대가 되면서는 고신 교단은 물론 신학생들도 연애 결혼을 하지 중매 결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못했지 속으로 연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공회 교회는 연애를 죄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 결혼식은 못합니다. 최근 공회 교회들도 아마 타 교단처럼 이 원칙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교회는 벌써 오래 전에 이런 원칙이 없어 진 것같고 이제 부공1과 3 정도만 아마 지키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부공1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노선을 과거 원칙 그대로 지킬 정도의 힘도 인지도 판단도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부공3은 예전과 같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세월이나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 재혼 결혼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집니다. 일단 이혼은 죄입니다. 이혼이 되면, 사람끼리는 나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부부가 계속 부부고 새로 만난 부부는 남남으로 봅니다. 그러니 잘못 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부부는 세상 민법에서는 적법한 결혼이 되겠지만 성경 법에서는 서로 헤어 지기 전의 원래 부부가 죽는 날까지 늘 부부가 되고 새로 만나 결혼해서 사는 부부는 평생 남남이 부부처럼 사는 것이 되니 이 부부의 죄는 평생을 가는 것이고 교회 결혼은 당연히 금지 됩니다.
4. 이혼과 재혼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7계명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이 불신이어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 할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B가 7계명 죄를 지었거나 안 믿는 사람이어서 A라는 자기와 살지 않겠다는 상황이 되면 A라는 사람은 재혼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A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교회는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습니다.
- 율법인가 구원인가?
구약은 무조건 기록한 법을 지켜야 하고 법만 지켜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신약은 주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의 의식적이며 형식적이며 어림으로 밟아 가야 하는 단계는 전부 없애 버리고 실상의 구원을 바로 받아 가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구약식으로 일단 법에 끼워 맞추기를 하려면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할 가정이 없고, 또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 본다면 어떤 이혼도 죄라고 하지 않을 이혼은 없습니다.
여기서 신약은 각자에게 신앙 건설의 선택이 완전히 주어 졌습니다. 상대가 싫거나 상대를 버려야 할 무슨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잘 읽어 보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했고, 만일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마음을 먹으려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정도입니다. 신약조차 구약의 율법식으로 써먹으려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신약이므로 자기 신앙에 맞춰 자기 능력을 고려하고 최대한 구원 중심으로 접근해 보려면 얼마든지 길을 다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지극히 작은 일의 미세한 면 하나에도 광대한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이치가 빈틈 없이 다 맞춰 져 있습니다.
-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성경이 2 가지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경우에 해당 되면 교회 주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5:32에서 7계명 문제가 있다면 나뉠 수 있다 했고, 또 하나는 고전7:15에서 불신자 상대방이 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혼 규정과 결혼 규정
(이혼 제도의 근본 취지)
상대방을 버리려 한다면 상기 2 가지 성구를 잘 연구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어서 그 누구라도 이 2 가지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2 가지에 걸리면 성경은 반드시 상대를 버리라고 한 것인가? 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막10:5에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라고 하셨으니 이혼은 더 큰 죄를 짓게 될까 해서 만든 것이지 좋은 제도니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5장 막10장 고전7장을 포함하여 결혼 규정 외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살리라는 구원의 도이지 끊어 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버리고 끊으라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근본 방향은 구원의 도입니다. 결혼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부부 제도 안에서 서로 고치고 보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철칙이고,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부제도로 묶어 두면 더 큰 탈이 생길 상황이며 더 큰 악화를 막기 위해 이혼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를 활용해서 욕심을 이룰 수도 있고, 제도를 활용하여 더 큰 의를 이룰 수도 있고,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법과 제도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희망이 없는 경우고, 둘째 경우는 바른 사람이고, 셋째 경우는 구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의 악용 사례)
상대방의 7계명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나누어야 하는가? 이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또 상대방이 신앙 문제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겠다 할 때 무조건 나뉘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이 것도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속으로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상대방을 버릴 기회를 찾다가 7계명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두고 '딱 걸렸으니 이제 됐다.' 이런 자세와 이런 식으로 마5:32 규정을 가지고 평소 싫었던 상대방을 툴툴 털어 버린다면 과연 마5장 말씀에 맞다고 해야 할까? 7계명의 죄란 따지고 들어 가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1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서로가 그 죄에 걸릴 마음이나 언행을 하게 되는데 함정수사처럼 또는 죄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증거를 잡으면 그 증거로 상대방을 버릴 기회로 삼아도 된다는 말씀이겠는가?
만일 상대방에게 7계명 헛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일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이 번에는 고전7:15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상대방과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더 쉽습니다. 고전7장은 상대방의 불신 문제로 나누면 나눌 수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자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신앙은 없었던 자도 포함할 수가 있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한 주간 교회를 빠지면 그 순간에 그를 향해 '너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다' 하여 얼른 판정을 내리고 이혼을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5:32과 고전7:15의 2 곳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이 2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 든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결국 신앙의 세계란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일도 십일조도 결혼 제도도 마찬 가지고 교회의 주례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법을 조금 엄하게 적용하면 교회 주례를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린 사람을 길러 간다며 교회의 주례를 넓게 포용해 놓으면 오늘 교계처럼 시궁창이 되어 버립니다. 백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분이 서부교회와 같이 엄청 나게 큰 교회를 운영할 때 적용하는 것과 이제 개척교회의 첫 교인을 전도할 때는 각자 어떤 면을 강조하며 어떤 기준은 완화할 것인지 각 목회자와 교회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척의 첫 순간부터 얼러 길러 호로자식을 만들 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척의 첫 순간에 실력도 없는 목회자가 자기도 지키지 못할 법을 집행하여 교회를 앉은뱅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부교회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 1980년까지는 유년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하면 행사 마지막 날에는 구덕산 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공회 교회는 주일학교의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답변자는 오해라, 갈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반론하겠습니다. 1981년 이후로는 야외 예배를 완전히 차단했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어느 목회자가 공회 교회의 야외 예배는 죄라고 말한다면 답변자는 1980년까지의 사례를 가지고 또 다시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각 교회가 각 목회자와 교인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구원에 유익 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노예나 짐승이 아니므로 무조건 법 그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없으면 오늘 교계처럼 정화조 내용물이 됩니다. 법을 지키며 신앙의 건설이 되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원칙은 말은 아름다우나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지켜 보는 분들이 목사가 제 멋대로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면 무조건 한 쪽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면을 소개합니다.
- 서부교회 사례
합당치 못하게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면서 서부교회 지하실 예배당에서 장로님이 주례를 서고 결혼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재혼 결혼식은 지하실이라도 교회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그 주변 가족들의 신앙에 미치는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층이나 4층이 정식 결혼식 장소인데 지하실을 사용했다는 점과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신데 장로님으로 주례를 바꿈으로, 교회는 이 결혼은 원래 이혼에 문제가 있어 정식으로 허락할 재혼은 아닌 면을 알리고 또 신앙 없는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앞 날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 답변자의 경우
답변자의 경우는 교회의 결혼 장소가 1층 본당 하나밖에 없어 저희 교회가 시내에 개척한 분교로 장소를 돌리고 주례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타 공회 목사님을 모셔서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 공회의 그 목사님은 연애 결혼이나 합당치 못한 재혼이라도 일단 결혼 그 순간이 정식으로 출발 될 상황이면 주례를 서 주실 수 있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 목사님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절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고, '절대' 해야 한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가끔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막은 적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도 있고 꼭 필요할 때 예외도 두셨으나 백 목사님의 이런 예외는 그 예외조차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예외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 목사님의 만사 처리에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 신수지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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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결혼과 이혼후재혼결혼의 주례에 관하여 백목사님의 지도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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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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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