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회자는 가족 생활을 떠났고 2. 성찬은 준비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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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자는 가족 생활을 떠났고 2. 성찬은 준비의 정도에 따라

설명
yilee 0 2


1. 목사와 장로의 차이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실제로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자기 사생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장로님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이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 가족 중에 불신자는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이미 자기의 사생활이 없고 가족조차 돌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의 가족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때는 가족의 불신을 따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벧전5:3,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딤전3: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2. 성찬과 교회 분쟁
성찬은 교회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석 못할 일이 있다면 그 개인은 두고 전체는 진행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인 중 많은 이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이름으로 교회 차원에서 일이 생긴다면 공적으로 성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부교회의 경우 담임의 불법 유무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적 성찬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이 문제를 두고 상대방의 공연한 반대와 횡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세례나 학습 또는 개인적인 성찬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성찬을 주관하는 목회자는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기간 끝까지 순간도 죄에서 100 %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목회자의 자격으로 직접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적 성찬은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고전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3. 이 번 답변자의 경우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할 수 있는 모든 비판을 다 쏟았는데 옳은 것도 없고 애매할 것도 없고 모든 내용은 다 틀렸습니다. 답변자를 향해 무고히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답변자는 교회적 성찬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린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도 자기 분쟁 중에 성찬을 시행하더라고 생각하면 교육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무고한 것인지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1997년 이래 처음으로 다시 겪게 되는 이 번 일을 두고 답변자로서는 당연히 교회적 성찬은, 무슨 법 때문이 아니라 성찬의 조심과 성별 때문에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 1월 9일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만일 답변자가 이기게 되면 일단 이 문제는 답변자로서 해결이 된 내용이므로 다음 주간에 성찬을 시행할 예정이나 만일 지게 된다면 답변자는 당연히 '백영희 신앙 노선의 전파 사명' 때문에 원고를 상대로 2심을 청구하고 1심에서는 방어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신 답변자는 올해 성찬을 내년으로 연기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성찬에 대해 조심하는 만큼 또는 자기의 평소 언행과 걸어 온 길을 고려하여 각 교회와 각 목회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 부공 님이 쓰신 내용 <<
:
: 장로님을 안수할 때 자녀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교회 출석을 약속 받은 뒤에 장립을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으나 예전에 공회의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안수 때문에 자녀들을 챙기느라고 고생하는 공회 목회자들을 지켜 봤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님을 안수할 때 목사직은 장로직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데도 교역자 자녀나 가족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
:
: 또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서부교회는 2층과 4층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1993년부터 만 20년동안 성찬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 원칙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 교회는 분쟁이 없는 때가 없고 만일 분쟁이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교회나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공회입니다. 서부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합당한가요? 또 이번에 답변자는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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