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와 가족 신앙, 성찬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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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00:00
장로님을 안수할 때 자녀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교회 출석을 약속 받은 뒤에 장립을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으나 예전에 공회의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안수 때문에 자녀들을 챙기느라고 고생하는 공회 목회자들을 지켜 봤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님을 안수할 때 목사직은 장로직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데도 교역자 자녀나 가족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서부교회는 2층과 4층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1993년부터 만 20년동안 성찬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 원칙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 교회는 분쟁이 없는 때가 없고 만일 분쟁이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교회나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공회입니다. 서부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합당한가요? 또 이번에 답변자는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