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회에 연보할 수 있는 경우

공회내부 문답      

다른 교회에 연보할 수 있는 경우

설명
yilee 0 4





1. 연보는 출석 교회에 바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일연보와 감사연보의 경우는 잠깐 다니러 갔을 때라도 그 주일에 해야 할 연보는 그 교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기 교회에 약속한 건축 연보는 그 대상과 액수를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원래 교회에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완전히 옮긴 정도라면 원래 교회에 해도 되고 출석하는 교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의 경우는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한 달 파견 나가서 그 곳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제주도에서 임시 다닌 그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 - 3 정도 근무하고 돌아 왔는데 월급 날이 서울에 온 후라고 한다면 송금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각자 자기 신앙과 형편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출석하는 교회와 문제가 있는 경우

신앙 노선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경우는 십일조를 미리 떼 놓고 따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정해 지면 그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출장이나 기타 잠깐 머물 동안의 교회인데 달리 대안이 없어 출석하는 정도일 뿐이며 그 교회를 몇 번만 출석한다 해도 내 교회로 생각하고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십일조는 본 교회에 할 수 있습니다.



3. 공회 혼동기를 거치며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소속과 연보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단일 공회인 시절은 엄격하게 출석 교회 연보 원칙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여러 면으로 볼 때 형편에 따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사 님이 쓰신 내용 <<
:
: 근무지 환경 때문에 공회 교회가 없는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어서 다니는 것이지 내 교회다 싶은 마음으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일조처럼 큰 연보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 하고 싶습니다. 또 근무지를 따라 살다 보면 공회 교회라도 소속이 달라서 마음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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