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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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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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0:00
성경의 소송 금지는
신앙인의 신앙문제를 안 믿는 불신 나라의 불신 판사에게 맡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백목사님 사후 지금까지 공회별 소송은 거의 전부가 해서는 안 될 죄였습니다.
부공3 외에는 한 공회도 빼지 않고 각 공회들이 공회 차원에서 소송을 했고
각 공회의 소송은 교역자들이 앞장서고 핵심교인들이 묵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홈과 부공3은 성경이 금하는 소송은 어떤 손실이 있다 해도 하지 않지만
공회 전체 재산의 향방과 공회별 소송 진행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교회와 교인은 누구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의 이해 당사자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이 홈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백목사님 사후 초기
총공회 전체 재산 주도권을 대구공회와 서울공회가 가졌을 1989-1991년까지는
총공회 모든 재산을 자신들만의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독점 관리했는데
당시 부산공회는 전체 공회의 공동 재산이라고 반박을 하다가
1991년을 지나면서 공회 전체 재산의 관리 주도권이 부산공회로 넘어가게 되자
이번에는 부산공회가 총공회 모든 재산이 부공 단독의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현재의 서울공회가 포함된 당시 대구공회는 전체 공회들의 공동 재산이라 했습니다.
어느 공회든 그 공회가 도둑ㄴ 집단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공회 모든 재산권 행사에서 비록 그 수가 적고 소송에 간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 홈 관련 부공3에 전체 재산의 운영을 두고 부공3의 합의를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각 공회의 지도부들이 총공회 원칙과 그들 각 공회의 자체 양심을 벗어나서
전체 공회적 합의 없이 재산을 처리하게 된다면 각 공회 내부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중에서
신앙의 기본을 가진 이들이 그들 소속 공회의 단체적 절도와 횡령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내부에서 분연히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볼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