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에 의한 공회 행정 -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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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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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00:00
'행정의 원리에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문법...' 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는 불문법 운영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받아들여지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나 교계에서는 아주 실효성이 좋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관례법이란 그러한 전철이 한번 있었다고 관례법이 될 수 없음...'
'관례법이 대중에게 공감 되려면 상당한 역사와 시간을 걸쳐 시행...'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관례법은 단 한번만이라도 있었다면 관례법이 됩니다.
그 한번의 관례가 있을 때 그 한번을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으로 연구해서 결정했으며
과거에 그렇게 한번 성경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한 것은 훗날에 꼭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강한 관례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례법이란 그때 그 현실에서는 그러했으니 오늘 이 현실에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관례로 이어지면 무조건 그만큼 성경에 가깝고 힘이 있느냐는 것인데
성경 기준으로 과거 그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바로 바꾸고 고치며
성경 기준으로 과거 그렇게 한 것이 옳았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되 경우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그 경우에 따라 다시 성경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모두 환영 의미로 박수까지 받았던 사람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라는 표현에서
대구공회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박수를 쳤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식이 많았습니다.
재독금지 결정의 순간과 총공회가 다수결이라며 행정청 제출용 회칙을 택할 때도 그러했고
백태영목사님이나 그 주변에 총공회 노선을 완전히 뒤집을 때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번복했고 다른 말을 했고 얼버무렸습니다.
목회자의 말 한 마디에는 우주보다 큰 영계 영생이 오가는 것이 부지기 수인데
그냥 시골 마을 회의처럼 우~ 몰려 가다가 또 뒤집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불신자도 자기 말 한 마디, 손 한번 들고, 동의하고, 서약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심사숙고 또 숙고 또 숙고한 다음에 움직이는데 도저히 만세반석을 구경도 해보지 않은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모두 환영하고 박수했으면 그렇게 하기까지 수없이 기도하고 고뇌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만일 잘못 되었다면 두번 실수가 없도록 회개하고 통히 자복을 해서 재발이 없어야 하는데
매번 대충 들고 대충 박수치다가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구공회만을 두고 말씀 드려 죄송하나 부공1 부공2 서울공회 역시 마찬가지이며
부공3 역시 그러지 말자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도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공회원의 자격... 입회원서 제출... 참석도 않는 사람이 등재... ' 라는 표현에 대하여
공회끼리 나뉘며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적이 있었으므로 이것 저것 요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마치 첫 전도하는 사람에게 학교입학과 달리 최대한 교회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공회 소속도 어중간하게 살펴볼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 했다가 어느날 회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 되었다고 이제 호적에 올리자니 열없어 그냥 관례에 의지하여 넘어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호적을 옮겨버렸으니 제명할 호적도 남기지 않았고 그러다 또 가입하고...
이혼 재혼 별거 재혼 이혼 재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현재 대구공회 서울공회 부산공회1과 2의 목회자들은 이제 호적을 따지는 것이 우습습니다.
심지어 대구공회는 그 발생 연혁 과정에서
공회조차도 서울공회인지 거창공회인지 대구공회인지 헷갈리고 어중간하게 왔습니다.
그러니 대구공회의 '소속 기준' 관례는 공회도 교회도 목회자도 전부 그렇습니다.
입회원서에 서명 날인이 요건인가? 만일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하려면 문제 될 사람이 많고
공회의 분립 이혼 별거하며 그때마다 자격을 갖추려면 66년 1회록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관례를 찾는다면 대구공회는 공회조차 아닌 경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회원 가입의 위임은 무효라는 관례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라는 표현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투표날 그날 그 회의 참석했다면
그 순간 공회원 자격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불참... 엘닷 메닷의 불참...'이라는 성구 인용에 대하여
이 성구 인용은 이번 경우에 쉽게 적용하지 말고 신중히 많은 면을 살펴야 할 경우입니다.
서목사님이 시무투표에서 불신임을 받게 되자 아간의 죄를 들어 투표 자체를 부정했는데
당시 급한 나머지 아무 성구나 들고 얼른 치고 나가니까 모두들 대응 논리가 없어 주저했고
그 성구 반론이 빠르게 나오지 않자 먼저 치고 나온 서목사님이 옳은 것처럼 되고 말았는데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성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방패로 삼으려 할 때
전형적으로 그렇게 성구 하나를 급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둘러대어 위급을 모면하는데
그래도 성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교권싸움에 질 망정 함부로 성구를 대지 않으니
어쨌든 아간의 죄라는 성구를 가지고 당시 위기를 모면한 분은 지금 교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때를 돌아보면
광화문 네거리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 하다 들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둑이야 하는 꼴이니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재주로는 아주 기막힌 수단입니다.
평소 역사를 잘 살펴 시대가 바뀌는 순간에 이런 코메디로 대세가 결정난 경우를 알게 되면
언제가 그 지식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위기나 기회에 써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꾀라고 배웠습니다.
윗글 글 적은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성구 인용을 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그리 될 수 있음을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