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회법으로 하려면 사전에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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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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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00:00
제직회라는 단어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만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안수 받은 집사님만 참석하고
권사님 조사님 일반 집사님은 다 빠져야 합니다.
아직도 제직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간판만 공회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공회는 권찰회입니다. 교회의 구원 운동에 활동하는 분들 전체의 회의가 권찰회입니다.
일반 집사님과 반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임시 제직회란
원래 헌법에 규정된 정기 제직회가 아닌 기간에 제직회를 열게 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임시 제직회를 일반 교회처럼 개최하려면 무조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제직회를 개최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먼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회 노선에 따라 권찰회를 개최하고 사회는 자연스럽게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임시 제직회를 무슨 다른 교회 법으로 개최하려 한다면 원인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에 관련된 어떤 법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