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사회는 회의 진행만 합니다. 누가 해도 됩니다.
| 설명 |
|---|
yilee
0
3
2008.12.22 00:00
총공회 교회에 장로교 헌법 책을 들고 발언을 한다면
일본 국회에서 한국 헌법을 들고 총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시무 투표를 했다면 최소한 부산 공회 소속이라는 뜻인데
대구 공회가 89년 이후 부산 공회 교역자들을 치리할 때마다 장로교 헌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불신임 되었다면
그 교회의 장로님이든 조사님이든 일반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 일반 교단에서는 사회의 권한이 회의 전체를 쥐고 흔드는 막강직이므로
아무나 사회를 볼 수 없도록 했나 공회는 전원 일치이므로 사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조사님이, 조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없으면 집사님이,
없으면 반사 선생님이 사회를 보면 됩니다. 전원 일치이므로 사회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님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면, 조사님의 독단 혼자 의사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의견을 모아 나가는 방향으로 연락하고 사회하고 교인 전체 결정을 이끌면 됩니다.
평소 목사님이 사회를 선다 해도 목사님의 권한 역시 아무 것도 없는 것이 공회입니다.
교인들이 꼭 반대하지 않거나 끝까지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전체 교인의 의사만 모으시면 그 것이 공회의 회의법이며 불신임 후속 처리입니다.
다만 공회 노선을 벗어 나는 결정은 교인 전체가 의견을 모아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