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는 전도사나 목사가 동일

공회내부 문답      

공회는 전도사나 목사가 동일

설명
yilee 0 1


89년 교역자 회의에서

학장 교회처럼 장로님이 목회하면 전도사라 해야 하느냐 장로라 해야 하느냐 질문이 있었고
서 영호 목사님이 장로교에서는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라 하는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답변자가 장로는 평신도이고 조사는 축도와 안수 빼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했습니다.
서부 교회 장로님들은 감정이 격앙되었고 행학실은 젊은 조사 버릇을 잡으라고 부추겼고
행정실에서 장로님들에게 치리 청원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답변자가 무식의 소치라고 하자
장로님 중에서 공직을 거친 분이 상황을 눈치 채고 교학실에 가서 얼른 청원을 없앴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서 목사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회에서는 전도사나 목사나 안수와 축도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 전도사들을 내리 까는 묘한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고 나면 갑자기 일반 장로교 헌법을 인용하며 장로직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공회를 탈퇴하거나 공회 자체를 일반 교단으로 바꾼 뒤라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와 목사는 모든 면에서 동일입니다. 따라서 인사 이동도 목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단, 소속 문제는 공회 별로 다 다릅니다.

부공1은
무조건 최고 지도부가 결정합니다. 지도부에게 순종할 사람으로 보이면 무조건 허락됩니다.
어떤 면도 상관 없고 지도부가 내 사람이 되겠다면 되고 아니면 무조건 안 됩니다.

부공2는
초기에는 부공2를 건설한 서 목사님 핵심 지지 김 목사님들이 전적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조직이 커져서 회의 흐름에 따르지만 역시 핵심 흐름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부공2의 교세에 보탬이 된다면 교회나 전도사를 포함한 목회자 가입은 허락됩니다.
부공2 목회자 대부분이 부공1에 있다가 소속을 원하자 조건 없이 다 받아졌습니다.

대구 공회도
부공2처럼 지원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려 한다면 공회 소속에 상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회가 반대한다면 그 공회의 사례를 살펴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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