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명 찬성이면 불신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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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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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00:00
1.대구공회에 300명기준을 잡고..신임투표시..몇%되어야 이동입니까?
225명 찬성이면 신임이고 224명 찬성이면 불신임이 됩니다.
2.불신임과, 신임결과를 알려주세요.
불신임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는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교인들이 하게 됩니다.
새 목회자 청빙 절차는 권찰회에서 하게 됩니다.
권찰회는 교인을 전도하고 기르는 모든 책임자들의 회의를 말합니다. 반사와 권찰까지 포
함합니다.
질문 교회의 구체적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거의 모든 대구 공회 교회들은 교회 운영을 제
직회나 당회에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라면 교역자 시무 투표를 실
시하는 것은 비양심이나 비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역자에게 가장 가혹한 시무 투표
는 백 목사님 생전의 공회법을 적용하고, 그 대신 교회 운영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만
운영하려 한다면 이 것은 일부 교인이 목회자를 견제하는 데에 이 노선 제도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하여 시무 투표를 실시하려면 교회의 모든 운영 결정권도 당회나 제직회가 아
니라 권찰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투표권자도 중학생 1년 이상으로 해야 제
도의 원취지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불신자가 부모 제사를 지내려면 옛법
에 따라 날과 시간까지 다 지켜야지 요즘처럼 날자를 당겨 해놓고 해외로 놀러 가는 식이
면 귀신을 굶기는 죄가 됩니다.
신임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 갑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