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상대로 사례를 허위 청구한 경우

공회내부 문답      

교회를 상대로 사례를 허위 청구한 경우

설명
yilee 0 2


교인의 입장에 서신 분께서 목회자의 경제를 걱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 목회자가 월급액의 기준을 올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잘못입니다.

교인의 입장에 서신 분께서 목회자 고생에 가슴이 아프다면 무조건 복 받을 마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을 팔 싹을 가졌습니다.


과거 서영호 목사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간 1 명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이므로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것입니다.
그래서 장 집사님 1 명의 부정 행위 때문에 서부교회의 전체 투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20여 년 투표가 없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서 목사님 생전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서 목사님이 서부교회를 맡은 이후 서 목사님과 서 목사님 측 교인들에게는 단 1 명이라도
어떤 죄도 흠도 없기 때문에 서 목사님이 책임 질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논리...











>> 월로 님이 쓰신 내용 <<
:
: 목회자도 세상에서 삽니다.
:
: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습니다.
:
: 넉넉하게 드려도, 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
: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아껴서, 교회는 부흥되고 재정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
: 교회가 성장하려면 젊은이가 일하고 원로는 입닫고 기도만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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