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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내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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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0 2


교역자의 은퇴와, 사후를 생각하여 각 교회에서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역자의 은퇴 문제에 있어서는 2년씩 거행하는 시무투표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동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은 이는 현실적으로 교회와 공회별로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회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교회가 일정 책임을 지고 원로 목회자와 사별한 남겨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역자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목회자가 은퇴 하였으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 가시는 목회자의 가족과 자녀들의 처후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설령 공회뿐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긴 합니다.
교역자 은퇴의 문제에서 각 교회는 십일조의 일정액을 정립하여 노후 은퇴 자금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이 문제도 지 교회에서 2년남짓 또는 단년을 그 교회에서 시무 하신 목회자는 마땅히 은퇴자금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른 경우는 공회차원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공회 목회자 입장에서도 본인 한사람도 요구할 처지가 못되는 마당에 전 목회자의 처후를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는것은 성문법이 없는 공회 로써는 현실적으로 지교회의 양심에 맏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년에 시무투표를 하는 현실에서 2년후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전체로 보고 2년 마다 퇴직금 또는 특별 사례금을 은퇴 자금으로 지금하여 목회자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십일조 적립금으로 충당함이 어떨까 합니다.
공회 목회자 중에는 교회의 자금을 개인의 금고인냥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교회도 분명 있고 교회 건축자금까지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여 교회는 거지교회로 전락하고 더 이상 비젼이 없자 더큰 교회로 떠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백목사님 사후에 생긴 목회자 풍토이며, 직업 목사로 전락한 공회 목사의 단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어 교회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목회자의 은퇴 문제는 말도 못 꺼내게 되어지는 결과 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목회자 보다 교인들에게 더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돈은 쓰야 체워 주신다는 말로 개인 사금고로 사용 함이며, 이른 목회자를 검정하지 않고 무작정 더 큰 교회로 이동하게 만드는 우두머리 목회자의 입김을 공회 차원의 장로들이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 진실한 목회자의 은퇴후 대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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