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 년 동안 공개하고 설명했습니다.
| 설명 |
|---|
yilee
0
3
2010.08.21 00:00
1997년에 10여 건으로 형사 고발할 때나 지금이나 목회연구소는 소장이 대외 명의를 가지고 행사하지만 그 실질적인 모든 결정과 지시는 운영위원회의 관리위원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업무 지시에 따라 단순 수행자였을 뿐입니다. 또한 교역자나 양성원 관련 답변자의 신분을 제명한 조처도 당시 여러 종류의 처리 직책들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결정과 지시는 당시 가족 중 한 분이었습니다. 답변자가 위 글에서 설명한 '고발'의 의미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용적이며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나 답변자의 설명을 뒤 받침할 수 있는 당시 자료는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추가 공개할 수 있으나, 공회 내에서 굳이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목사님A) 님이 쓰신 내용 <<
:
: 형사고발은 고발자의 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연구소 직책의 제명은 직책상 그럴 수 있으나 양성원이나 교역자 신분의 제명은 목사님 가족이 제명할 권한이 직책적으로 없었습니다.
:
:
:
:
:
:
:
: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 :
: :
: :
: : 답변자의 진심이 잘 전해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초기, 또 총공회 전체의 교권 향배가 중요하게 요동 치던 초기에 답변자는 이미 그 분의 형제를 포함하여 많은 가족 중 일부께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 분들께 수없이 민형사 명예훼손 등 수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연구소 직책 1회, 교역자 직분 2회, 양성원 교수 2회, 총 5차례 제명 당했지만 답변자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가족분들께 감사하고 제 부족을 탓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