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름 공개를 극구 거부하므로

공회내부 문답      

본인이 이름 공개를 극구 거부하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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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 정도로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다면, 이런 문제로 이름을 적는 것은 이 홈이 예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만일 이 노선 연구나 다른 사람 신앙 유익을 위한 것이면 손해나 피해를 입는다 해도 공개를 했습니다.

위 글에서 법적 권리를 말씀하셨으므로, 차라리 이 홈보다 끝난 사건은 정보공개신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당사자 입증을 하고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목사님 가족들은 그리 하지 않으실 것이나 목사님 가족의 이름을 팔아서 과거부터 공회 노선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하면서 목사님 가족들이 시켜서 마지 못해서 했다는 말도 하는데 뭔가 그럴 수 있는 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하면서 고소 고발 등을 입에 담는 분의 말은 들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목사님 가족들은 목사님께 배운 대로 각자 신앙 중심이지 혈율 중심이 아니고 각자 신앙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서로 안부나 필요한 대화는 해도 공회 신앙에 대해서는 주신 현실과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에 매진하지 다른 가족의 말을 듣고 몰려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도 서로 다른 것이 각자 자신이 옳고 자신이 충성해야 하는 위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 주변에서 가족의 이름을 팔아서 가족의 뜻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홈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또 이 홈의 설교 노트 연구와 전파를 두고도 백 목사님 뜻에 반대 되는 것이라고 하여, 답변자가 그 말하는 분께 잘못 알고 계시며 이 홈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성명공표권 등을 들어 이 홈의 이름에 '백영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부터 이 홈이 출간하는 설교록까지 지금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하여 답변자를 조처하겠다고 자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 홈은 백태영 목사님 측으로부터 2회, 그리고 부공1 측으로부터 3회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외부 행동은 다른 분들이 해도 그 결정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 목사님 가족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10여 건으로 고발을 당했고 1990년에는 백 목사님 살해범 교사죄로 여수경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마다 고발자는 대부분 멋 모르고 날뛰는 분들이었고 당시 그 분들은 무조건 지시대로 움직이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홈은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을 두고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현재 이 홈의 백영희 설교 연구와 자료 제공 때문에 일반 교계에 백 목사님의 말씀 세계가 대규모로 전해 지고 있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이런 운동을 반대한다면 그 분이 가족의 이름을 파는 것이지 실제 가족들이 그럴 리는 없고, 또 이경순 사모님 장례식에서도 대부분 가족들이 답변자에게 직접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며 격려하고 몇 가지 조언도 주시고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홈의 활동을 오래 전부터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상태에서 달리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이 홈의 활동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부친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런 곳이 그 분들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은 최근까지도 답변자에게 출국을 하실 때는 출국하는 순간까지 개인 신상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귀국을 하시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지어 국내에서 만나는 분들과 대화한 내용까지 앞으로 활동 내용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시는 정도입니다. 모든 자녀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가깝게 알고 보고 드렸고 또 연락을 받거나 격려하는 정도의 관계인데, 어느 날 가족의 이름으로 이 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여 어떤 일인지 몇 곳을 살펴 본 결과 10여 명의 형사 고발이 진행 되었거나 아니면 곧 제출 될 정도의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홈이 이름까지는 밝히지 못해도, 고발 내용과 소환 당사자에 대하여 결국은 알게 될 것이므로 알게 되면 이 곳에 밝혀서

그 고소 고발이 백 목사님과 이 노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전부에게 옳고 바른 것이면 우리 전부가 공회 역사에 기록을 해 두고 칭송하면 될 것이고, 고소 내용이나 상황이 잘못 된 것이면 그 분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백 목사님 설교 자료를 가지고 혼자 사용하겠다며 오랜 세월 감추어 두고 버틴 분이 그 분에게 앞으로 그 자료를 남들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경찰에서 각서를 적고 나왔다는 말을 고발자에게 직접 듣고 또 각서를 적은 분과 잘 아는 분에게서도 따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고발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각서를 쓰고 나온 그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죄도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래부터 그 자료를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것을 울고 싶자 치기라는 말처럼 고발자 때문에 이제는 공개를 못한다는 각서를 적고 손을 털었습니다. 이런 고발은 그 고발의 동기도 방법도 내용도 다 틀렸고 이 복음을 막는 행위이며, 각서를 적고 나온 분은 종교인 축에도 들지 못할 분입니다.













>>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
: 고소 고발한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건의 고소 고발로 인해 공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공회의 한 구성원인 내 명예도 동시에 훼손하여 나는 피해자이고 고소한 부공(1)의 목사님은 가해자입니다. 그런고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한편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 알려는 것은 헌법상의 알 권리에도 속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가해자인 부공 1의 목사님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알권리가 있으므로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목사님 처럼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 그 할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자기 교회 목회는 아니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이 - 연경과 기도와 전도와 소속 교인들을 돌봄과 이런 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허위 고소나 하여 공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법을 약간 압니다.
:
: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제법 세상법을 아는 것 처럼 처신을 하는데 - 실은 목사가 세상법은 알 필요도 없고 성경법만 잘 알면 되는데 세상법을 아지도 못하면서 툭하면 저작권 침해라거니 저번에는 또 무슨 민법이다 라고 주워 섬기는 것을 보면 민법에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아는 척 합니다.
:
: 참고로 저도 부공 1의 목사님 만큼은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밝힘니다만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법도 모르면서 성경법도 모르면서 고소나 고발을 일 삼는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를 이 홈의 운영자 목사님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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