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님처럼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공회내부 문답      

김 목사님처럼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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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출 노트를 출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과연 목회자가 적어냈을까? 일단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제출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냈다 해도 상대방이 저작권법 등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서면 할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 동역자를 편드는 것일까요? 세상힘으로 막으면 막히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까? 백목사님도 일제 말기에 일본어학당으로 사용한다면서 면에서 예배당을 강제징발할 때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으셨고 바로 밑에 있는 정갑용 집사님 댁으로 내려와서 해방될 때까지 예배를 드렸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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