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회 헌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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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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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00:00
서울공회 헌법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책이 없어서... 정확한 인용은 어렵지만....
제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으로는
"모교회의 교훈을 버리려 함이 아니고"라는 말이 있는데... "모교회"가 무슨 말인지 서울공회 어른들께 여쭈었습니다.
"모교회"가 무엇을 뜻하느냐? 헌법추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대구공회로 소속을 변경하여 서울공회내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짐작컨데 "모교회"란 백목사님의 "서부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그리 해석되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의 유권해석이 틀려도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입니다.
서울공회헌법은 상식적으로는 고신헌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합동노선에 가깝습니다.
장로교헌법은 고신,합동,통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로교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원본에 충실할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어차이가 좀 있는데 고신과 합동 용어가 조금 달라서 장로교헌법을 서울공회헌법과 이리저리 맞추어 보니 합동측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공회헌법이 원본에 충실하지만 그래도 공회관습이 반영되어 장로교헌법을 공회특성에 맞게 수정하였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공회헌법을 총공회관습에 구속되어 유권해석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정교회의 이번 시무투표의 일부와 불신임된 목사님의 처우문제,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한 부정기적인 신임투표, 이런 문제는 장로교 헌법에서 찾지 않고 공회관습,관례를 장로교헌법에 비슷한 것을 찾아서 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결과는 서울공회의 일반장로교행정과 총공회행정이 그 교회사정과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과도기적 행보로 보여지고
대구공회역시 장로교헌법을 차용하여 행정을 보완하려 하는 것처럼 서울공회도 공회의 관습과 관례를 행정의 보완으로 찾으려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무투표에서 확연하게 공회와 차이가 나는 것중 하나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투표권자가 그날 참석한 중학생이상 전교인들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참석한 세례교인들이 투표권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공회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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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회도 교역자 신임투표가 없고 서울공회 역시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임투표가 부활 된 걸일까요?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