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경제 원칙 - 사회 제도의 혜택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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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경제 원칙 - 사회 제도의 혜택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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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


부공3 소속입니다. 목회자의 재산은 없다는 원칙을 들었으나 교회에서 목사님 개인 명의로 정부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공회 목회자 재산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목회자나 교회가 사회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복음에 덕 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지요? 어떻게 결정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배우고 따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
: 질문 드리는 김에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연금의 정식 이름은 연금보험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금 지출의 관계를 부탁합니다.


1. 부공3 목회자 경제 원칙

부공3의 교회들이 개척 될 때는 공회 사회자로서 늘 교인들과 공회의 경제 원칙과 사택 사례 문제를 설명합니다. 백 목사님 생전부터 당연했던 내용인데 흐려 지는 경향도 있어 재설명합니다.

각 교회의 저소득 교인들의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사례를 결정하며 최근 물가를 고려하여 80 - 100만 원 사이에서 각 교회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사택이 별도 제공 되고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하는 면을 생각하면 50 만 원 안팎의 생활비 지급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약 150 만 원 정도의 사례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경제 측면에서는 놀고 먹는 직업치고 세상 누구라도 부러워 할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심방하고 설교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며 자기 천국의 복이며 일반 교인들은 자기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는 면을 비교한다면 목사 생활비는 어떤 면에서 본다 해도 그 교회 교인들의 저소득 계층에 맞추는 것이 사리일 것이며 공회의 노선이므로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회 목회자들은 하나님만 바라 보고 의지한다는 지극히 초보적이며 당연한 신앙 원칙 때문에 '오늘'에 해당하지 않는 '내일 용도'의 저축이나 보험이나 노후 대책은 입에 담지도 않고 머리에 두지도 않는 전통이 있고 이런 전통은 교훈과 노선에 속한 것이므로 시대가 바뀐다고 함께 바뀔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영구 임대 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타 지역에 주택 구입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택 제공은 교회가 최소한 해 오던 일인데 과거에는 교회 일부에나 주변 싼 곳을 마련했으나 도시 개발과 건축법의 강화에 따라 대충 지어 살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회 교역자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최저 수준이며 가구원 수도 많고 무주택 경력과 나이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무주택자 영구 주택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이 영구 임대 주택을 갖게 될 때 명의가 목회자 개인이라야 하며 1 - 2천 만 원 또는 3 - 4천 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교회가 지출하게 되면 어느 날 돈을 떼이게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교회가 경제가 넉넉하다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재산이 발생하고 저축이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다 해도 이 방법 외에 없다면 교회로서는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훗날 목회자 양심에 교회로 되 돌려 놓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과도기의 오해나 불안 요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목회자 명의의 영구 임대 주택의 보증금 납입에 교회 통장에서 온라인 이체를 하고 입금자 명의에 '교회 사택'이라고 명시한 다음, 목회자에게 공증을 통해 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교회 재산임을 명시하고, 이런 내용을 해당 아파트 소유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되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혜택을 교회가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재개발지에 종교부지가 제공 된다면 우리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며 또 종교단체에게 국가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면서 예배당의 부동산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세금 면제를 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당으로부터 목회자의 사택이 멀어서 마치 목회자가 예배당으로 출퇴근하는 모습이 되면 이는 24 시간 목회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새벽예배를 포함한 생활 거리 이내에 사택이 확보 된다면 가능한 일이고, 이런 경우에라도 목회자는 최대한 교회나 교회 기도실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또 폭우 폭설 태풍 등의 자연 재해의 경우 최근의 기상 예보가 좋으므로 예측 가능할 때는 사전에 예배당에서 숙식을 하여 강단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비록 최선책은 아니나 차선책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연금보험의 경우

국가가 강제하는 보험인 경우는 싸워 가며 가입을 거부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65 세 이상이 되면 높은 이자로 쳐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모두 연보로 돌려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교회에서 직접 지출하면서 '장기적금'이라고 명시하고 송금 자료를 확보하며 또 목회자에게 '연금보험은 제도상 가입하나 목회자가 경제 여건이나 그 성질상 직접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대상이 아니어서 교회에서 지출하고 훗날 교회에 반환한다'라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개인 각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을 내가 사용하는 일은 8계명에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 보고 의지한다는 흐름에 목회자의 출발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따라 가는 이런 면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 국가와 제도와 시대에 따라 온갖 사례가 많으니 개별 사건에 따라 원래 원칙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실제 실행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개별 교회와 개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회의 모든 원리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나
실행할 때는 주시는 현실이 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신중하게 살피고 각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 회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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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3 소속입니다. 목회자의 재산은 없다는 원칙을 들었으나 교회에서 목사님 개인 명의로 정부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공회 목회자 재산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목회자나 교회가 사회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복음에 덕 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지요? 어떻게 결정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배우고 따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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