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택과 정부의 영구임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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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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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00
부공3 소속입니다. 목회자의 재산은 없다는 원칙을 들었으나 교회에서 목사님 개인 명의로 정부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공회 목회자 재산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목회자나 교회가 사회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복음에 덕 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지요? 어떻게 결정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배우고 따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질문 드리는 김에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연금의 정식 이름은 연금보험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금 지출의 관계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