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마음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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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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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00:00
공회 목회자는 거의 제한 없이 단독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임직식을 1 년에 몇 차례를 해도 됩니다. 그 교회에 수십 년 후에 장로 될 분들을 미리 다 임명해도 됩니다.
다만, 매 2 년마다 교인 4 분의 1의 반대가 있으면 조건 없이 가야 합니다.
이 2 가지 권리를 교인과 목회자에게 각각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구공회와 서울공회는 교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목회자에게 다시 맡겼고 목회자들은 투표를 없앴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교인들의 자기 결정이며 자원했으므로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비겁한 것입니다.
부산공회는 양쪽이 서로 자기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일방적으로 목회자를 휘두르는 듯합니다. 그 것은 각 교회의 자기 결정이므로 공회는 권면할 뿐입니다.
>> 대공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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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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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가 부임으론 6-7년 되었고 2년째 섬기는 중 안수집사 선출과 임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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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년 후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 또 한번의 장로 선출과 집사 임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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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 취임이 있었는데요..........여기서 잠깐 올해도 장로 선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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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로의 6년 신임 중 임직식만 3회하는 경우엔 어떡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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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장로로 권ㅅㅏ는 70세 은퇴 입니까? 아님 원로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