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록 출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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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록 출간권

설명
yilee 0 3


* 질문자뿐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최근 이 곳을 조사하는 분께 함께 드리는 글입니다.


1.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드린다면

1)
백영희 관련 저작 출간 관련 일체의 법적 권리는 '백영희목회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백 목사님의 설교를 포함하는 저작 출간 관련 권한 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부산과 신풍의 2 개 연구소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신풍은 그 중 하나이므로 지금까지 제한 없이 이 권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별도로 자녀들은 상속권 차원에서 부친의 저작 출간 관련 일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자녀분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연구소가 자녀분들의 부친 저작과 출간 관련 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백영희 신앙 노선을 비롯 어떤 면을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만 백 목사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회 역시 자기 교회에서 이루어 진 자기 교회 강단의 기록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단한 모순일 것이고, 총공회도 총공회라는 신앙 노선이 바로 백영희 신앙노선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총공회가 자기 연구와 자기 출간을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모순입니다.

따라서 연구소, 목사님의 자녀, 서부교회, 총공회라는 4 중 관련자는 모두가 백 목사님의 자료 연구와 그 출간을 두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영희목회연구소'라는 고유 명칭이나 '목회설교록'의 상표 표시 등은 1999년 이후에 부산 연구소가 특허청에 상호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나 공회가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이 홈은
- 1989년 9월 연구소의 결정으로 신풍 연구소가 정식 발족 되었고 모든 권리를 받았으며
- 1997년 12월에 가족 대표분으로부터 자녀로서의 저작 출간권을 직접 받아 두었습니다.


2)
오늘 설교록이 이렇게 많이 출간이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저작권이란 50 년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가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현재 2011년 12월이므로 1961년 11월 이전 자료에 대한 출간은 저작권에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성서공회의 한글성경도 1961년 11월 판까지는 마음대로 배껴 출간해도 저작권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1961년 11월에 FTA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에는 저작권이 70 년으로 확장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961년 한글 성경까지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 출판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바로 잡아 가다가 1961년 경에 이르면 완성본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문제는 법적 분쟁 중에서도 복잡하기 그지 없고 특히 백 목사님의 설교록 관련 출간물은 그 성격도 미묘할 뿐 아니라 백 목사님의 신앙 노선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 특허 변호사들이 그 어떤 전문성을 가졌다 해도 우리 문제를 쉽게 보고 자문하거나 소송을 맡고 나섰다가는 창피를 당하기 좋을 내용이 많습니다.


3)
확답에 대한 법적 입증 문제는 어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홈은 '백영희 신앙 노선 연구'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최소한 만 30년을 살았습니다. 1982년 목회연구소 직원으로 들어 간 이후 오늘까지 전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다른 가족의 안부가 궁금하실 때 답변자를 통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했을 정도입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워낙 많은 기회를 통해 백 목사님 가족들을 모셔 왔습니다.
총공회와 서부교회가 어떻게 변해도 또 가족분들의 2세 3세로 진행 되는 훗날까지 고려할 때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해도 답변자의 이 노선 연구에 안정적 지속을 확보하기 위해 답변자는 가족 7 분 전체와 지극히 좋을 때에 그 분들로부터 필요한 법적 담보를 직접 받아 두었습니다. 어떤 가족분들은 답변자에게 전권을 주시면서 녹음까지 하라 하시는 등의 배려까지 주셨으며, 특히 부산의 백영희목회연구소의 전권을 가졌던 관리위원 사모님께서는 인감 증명서까지 다 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발급 동사무소가 발급 내용을 영구보존 하고 있어 답변자가 가진 인감증명서가 조작인지 정본인지 구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4)
백 목사님 자녀 분들 중에 설교록을 출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출간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목회설교록' 정본 체계로 출간을 하신다면, 이 홈은 이 홈이 그동안 출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그 분의 출간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이 곳의 출간을 당장에 중단하고, 그 분의 출간물을 구입하고 소개하는 데 이 홈을 통해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설교록 출간 작업은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가족 분들이 설교록 출간을 이어 가신다면 이 홈은 설교록에 쏟은 모든 것을 모두어 '설교록 사전 작업'과 같은 요긴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2. 현재 '출간권' 상황

- 총공회와 서부교회가 여러 개가 되었듯이

백 목사님 생전의 총공회와 서부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주소지와 운영 주체와 행동이 하나였고 안으로 봐도 하나고 밖에서 봐도 하나였으니 이 문제를 두고는 논란이나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목사님 사후에는 서울공회 대구공회 부산공회가 서로 자기만 총공회라고 하며 부산공회 안에도 4 곳이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총공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1989년 이후로 여러 개로 분리 되어 따로 존재하고 따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별도로 살펴 봐야 하나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여러 개의 총공회가 있습니다.

서부교회도 지금 싸우기가 싫어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남정교회' '서정교회'도 분명히 내적으로는 참 된 서부교회는 우리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동천교회' '서진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름을 스스로 바꾼 이상 앞에 4 개 교회는 내적으로 주관적으로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부교회의 2층과 4층은 외부에서 볼 때나 스스로 말할 때나 분명히 각각 자신들이 참 서부교회라 할 것입니다.


- 백영희목회연구소도 2 개로 나뉘었습니다.

총공회와 서부교회의 내부 분열은 백 목사님 사후 1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최소한 2 개 이상으로 양분 또는 그 이상으로 분산이 되었듯이 비슷한 시기에 목회연구소도 내부적으로 2 개의 연구소 체제가 됩니다.

총공회나 서부교회의 분리 과정은 전국의 모든 공회인들이 다 아는 상황이지만 연구소의 경우는 관리위원과 연구소장과 각부 부장 등 핵심 몇 명만 내부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 개 체제가 된 것을 외부 일반 공회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정도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연구소의 자료와 연구와 출간 등 일체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지를 두고는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백 목사님 가족분들에게 인륜과 의리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답변자 신앙 양심과 이 노선 앞에 최소한 연구소 업무를 두고는 떳떳하게 내려 왔는데 답변자 입장을 밝히게 되면 답변자와 접했던 소중한 분들을 마치 답변자가 비판하는 것처럼 될까 싶어 무조건 덮어 두고 왔습니다.


- 연구소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연구소 규칙'을 만들어 두 번 논란이 없도록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 향후 연구소 운영을 두고 백 목사님의 원래 설립 취지로 운영 되는 문제를 두고는 어떤 총공회 이름으로도 어떤 서부교회 연고권으로도 그리고 백 목사님의 가족들이 할지라도 재론이 나올 수 없도록 모두 조처를 해 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연구소에서 서열상 최고 위치에 계신 대표나 기타 운영위원들로서는 당시 결재만 했지 상세 내용을 머리에 담거나 그 서류를 따로 챙길 상황이 아니어서 모두 잊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운영의 핵심에 있는 관리위원과 소장과 각부 부장들은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그 결과 오늘까지 신풍에서 답변자가 짧게는 14년, 길게는 21년간 '백영희목회연구소'를 운영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연구소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답변자가 부산의 연구소의 일탈 과정에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신풍 연구소를 견제하기 위해 1997년에 '연구소 명의 도용' '연구소 자료 절취' '저작권 침해' '저작 내용 불법 도용' '불법 모금 및 횡령'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10여 가지 죄목으로 3 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했고 답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 났습니다.

1988년, 백 목사님은 순교 1 년 전에 순교할 시점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후 대비 체제로 전환하셨고 아다시피 현재 총공회나 서부교회의 파행은 정말 상식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막 가는 것이며 원래 조처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공회와 서부교회는 어떤 분란도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마찬 가지로 연구소도 백 목사님에 의하여 모든 조처가 사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총공회보다 서부교회를 믿었으나 결국 총공회와 서부교회 후임은 백 목사님의 노선과 신앙을 철저히 유린할 것으로 보고 '백영희목회연구소'의 교훈 연구와 전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서부교회와 총공회는 풍지박산이 났고 그 기능을 전면 잃었지만 연구소 기능은 갈수록 더 확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백 목사님이 88년부터는 설교록에 남아 있는 내용처럼 그대로 미리 아셨고 조처했고, 그리고 부족하나마 이 홈이 최소한 연구소만큼은 그 조처의 보호를 받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현재 준비한다는 고소 준비

부산공회 1과 2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산'에 있는 연구소가 '신풍'의 백영희목회연구소를 향해 고소 준비만 2 년째 진행 중이며 몇 달 전부터는 실무적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하면서 이 홈이 미리 항복하고 빌어야 한다고 자꾸 압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배운 말씀에서, 백영희 신앙노선을
...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세상법의 취지와 절차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위협하고 이 홈의 건축과 예루살렘의 기업과 권리 복구 운동을 막으려는 방백들,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 받고 이용 되는 내부에 공회인들이 알고 보니 6장 12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곳을 방문하고 이 글을 관심 있게 읽는 분들은 성경 백 독이나 그 수준에 계신 분들이어서 이 대화 내용을 일일이 어느 성구에 근거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 목사님이 보통 분인가요? 이 노선이 보통 그렇고 그런 교파 중에 하나일까요? 이 홈의 오늘까지 활동은 공회 안팎에 전부 그대로 다 내 놓고 진행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는 그냥 계셨을까요? 그리고 현재 답변자를 고소한다며 준비하는 분들은 제게 지난 수 년 동안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 답변자를 지나 치게 호평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을 만나러 가고 온 일정과 대화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할지 현재 답변자로서 무척 기다려 지는 대목입니다. 그럴 리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때는 고소 고발을 추진하는 분이 그런 자료까지 그런 입증까지 그런 녹음 녹화 자료까지 다 있었던가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자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는 안 될 최종의 순간이 온다면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하게 되는데 그 자료들이 공개 되면 답변자는 너무 높아 져서 교만의 죄에 들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 또한 귀신이 노리는 더 큰 덪입니다. 그래서 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어렵고 최종 단계가 왔다고 판단 될 때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노력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지난 날의 자료를 공개할 때도 이런 면 때문에 자료 중에 선별 공개 되고 비공개 되는 불편을 함께 겪어야 함을 양해 구합니다. 현재 공개한 그 자료도 원본이 그 당시에 존재 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따져보기 님이 쓰신 내용 <<
:
: 88호 목회설교록 발간사에서
:
: 1. 2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 연구부직원들이 .....백목사님의 지적 소유권에 대하여 유일한 법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백목사님 자녀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
: --> 백목사님의 자녀에게만 유일한 법적 소유권이 있는지요?
: ---> 오늘날 수많은 설교록이 발간된 상태에서도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지요?
:
: 2. 2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 7명의 자녀분 중에 설마 한분이라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만일 단 한분도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설교록 출간은 깨끗이 손을 털어 버릴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전적 지원해 주시겠다고 확답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전적 지원해 주시겠다고 확답의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요?
: ---> 백목사님 자녀가 출간을 하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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