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송사한 원인을 피고가 들어주면 해결된다 - 김반석 식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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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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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00:00
고려개혁교단을 창설한 김반석 목사는 '소송금지'라는 공회 입장에 대해
원고 P(실명 공개되었음) 목사가 피고 이영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이 목사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송사의 순리로 본다면 원고인 P 목사가 이영인 목사에게 문제 삼는 것을 먼저 깨끗이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피고인이 그 죄를 판결하는 송사에만 문제를 삼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려한다면 송사에서 주객전도가 된다. 송사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일이 먼저이다...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반석 목사님은 원고 P 목사님의 소송 제기 원인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前略
첫째: 총공회를 대표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둘째; 백영희목사님을 대표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셋째: 이단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첫째로, 이영인 목사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마치 총공회 공식 홈페이지의 공적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영인 목사의 개적 뜻이 마치 총공회의 공적 뜻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
둘째로, 이영인 목사는 자신이 정리한 조직신학을 마치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를 그대로 편집한 것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이영인 목사가 출간한 책명 즉 ‘백영희 조직신학’이 마치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신조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
셋째로, 이영인 목사는 한국교계와 세계교계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의 이단설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총공회와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신조가 마치 지방교회의 이단설을 옹호하는 것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