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경우

공회내부 문답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경우

설명
yilee 0 0


목사가 자기를 '목사'라고 불렀다면 성직 호칭을 적용 시킨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단이 아닌 이상 성직으로 호칭하는 것이 공의일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고 상대방은 씨라고 하여 불신 세계의 일반칭으로 붙인다면 호로의 자녀일 것입니다. 다만 설마 공개적으로 그렇게 적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 서부 님이 쓰신 내용 <<
:
: 서부교회에 있었다는데 백명희 씨라고 하면 좀 나쁜 사람이 아닌가? 자기는 김 목사라고 하면서. 이단을 지칭할 때 고런 표현을 쓰던데 어느 공회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그 공회 입장이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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