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어 드린 속옷과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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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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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00:00
양성원 소송 문제 때문에 부산공회 지도부를 비판했고 양성원 교수와 총공회 목회자직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명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성경으로나 공회적으로나 심지어 사회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어서 답변자가 절차 무효를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는 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 졌고 항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존속 되는 곳이어서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산연구소에서 10여 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할 때도 답변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면 당시 검찰에서는 고소자를 무고죄로 바로 처벌 당할 처지였지만 조사를 받는 첫 순간부터 고소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해 두었기 때문에 고소 측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10여 건의 경찰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발 측의 잘못만 드러 났지 답변자의 실수나 잘못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자가 근무하는 교회의 경우 대구공회가 꾸준하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답변자는 교회 내의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맞서자 순천검찰청이 1990.7.17. 양측의 자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여수경찰서에 현장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토록 지시했고 당시 녹화기록이 남아 있지만 36가지 거짓말이라는 유인물의 작성이 처음부터 사실도 아니고 작성이 잘못 되었음이 밝혀 지자 회의 도중에 대구공회 모든 목회자와 관련인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과정 전부가 비디오로 녹화가 되어 있어 이 것으로 무고 혐의를 추궁했다면 목회자들과 관련인들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금지 원칙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으나 만일 그냥 넘어 가게 되면 훗날 이 번 건처럼 적반하장으로 또 죄를 짓고 나올 경우가 있을 듯하여 당시 관련 자료들은 세밀하게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 건에 대처는 과거보다 더 쉽고 소송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답변자 입장입니다.
>> 서부인1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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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의 노고와 함께 답변자가 공회 원칙을 지켜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답변자가 소송금지 원칙을 남다르게 외친 것과 함께 실제 소송금지를 실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쉽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실행입니다. 일단 다른 공회나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답변자가 지난 세월에 소송금지 원칙 때문에 실제 공회 내에서 어떤 이익을 포기했는지 어떤 손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