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님이 교회를 맡은 경우도 투표 시행했습니다.

공회내부 문답      

집사님이 교회를 맡은 경우도 투표 시행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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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투표의 정신은 '목사' '조사'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자를 향합니다.

목사님이든 조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 누구든 교회에서 남 다른 지도 위치를 가진 분들에게는 모든 교인이 제일 먼저 가장 무겁게 그를 고치도록 투표하라는 것이 시무 투표 제도입니다. 투표 대상은 크게 2 가지로 나뉘는데 목회 책임자와 교인 책임자입니다. 장로님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1989년 법은 권사님도 투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을 잘 읽어 보면 고치는 세상에서 고치고 가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직책에 상관 없이 공회 교회는 그 교회의 최종 책임자는 무조건 시무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2층도 2층 교인들만을 상대로 시무투표를 해서 2층 교인들이 지지를 한다면 4층을 대상으로 누가 서부교회를 책임 져야 하느냐는 문제로 고민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만일 2층 교인만 상대로 투표를 해서 25 %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전체 서부교회는 두고라도 2층만의 목회자 지위도 내 놓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4층도 마찬 가지고, 2층도 마찬 가지고, 서성교회와 모든 전국의 교회들도 다 마찬 가지입니다.

과거 집사님들이 지교회를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맡은 모습이 목회자 역할이라고 생각 된 경우는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상식입니다.














>> 서부 님이 쓰신 내용 <<
:
: 서부교회 2층이 투표하지 않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층은 투표를 하고 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4층분들에게 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며 2층만 이야기 하느냐고 반문을 하면 우리는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시무투표에서 제외합니까? 대구서성교회도 실질적으로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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