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입니다.

공회내부 문답      

반가운 소식입니다.

설명
yilee 0 5


세례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담임목사님이 아니시면 일단 외부에서 평할 사안은 아닙니다. 혹 세례만 있고 성찬이 없다면, 세례 후 세례 받은 분들에게만이라도 바로 성찬이 있도록 건의를 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세례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만은 성찬도 서부교회 전체 성찬이 아니라 그날 세례 때문에 참석한 바로 그 분들께는 주어져야 정상입니다.

물론, 세례 받은 분들이 이후에는 교회 전체 차원의 성찬이 없으니, 성찬으로 인한 복은 교회 전체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서부교회 교인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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