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변경, “교인 2/3 찬성으로 교회 재산 이전 가능”
| 설명 |
|---|
산곡의 백합
0
2
2006.04.24 00:00
아래의 법원 판례를 기독교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교회안에 서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수가 2/3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서목사님측에서 만약에 법으로 한다면
4층 중간반측으로 서부교회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것 같은데
목사님 설마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겠죠?
서부교회가 하루빨리 하나되기를 소원합니다...
------------------------------------------------------------------------------------------------------------------------------------------------
법원 판례변경, “교인 2/3 찬성으로 교회 재산 이전 가능”
대법관 13명 중 12명 찬성으로 교회 재산권 분쟁 해결 제시
“기존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단이 달라도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50년 간 이어온 판례를 변경, 분열된 교회가 교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 개념이 아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수’로 교회의 재산권문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분열된 교회가 교단 탈퇴나 변경으로 재산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재산권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됐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로 옮겨갔다면 교회의 실체가 새 교회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재산권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열의 과정에서 해당 교회 목회자가 교단으로부터 제명되었거나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도 교인 3분의 2가 해당 교회 목회자를 따르면 교회의 재산권도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인 3분의 2를 확보한 쪽이 재산권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잔존 교회가 재산권을 갖게 된다. 잔존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를 의미한다. 단 ‘교인 수’는 현재의 교인이 아니라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를 뜻한다.
사실 기존 판례는 한 교회의 일부 교인이 떨어져 나와 새 교회를 세우더라도 기존교회의 재산권을 나눠 줄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봤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교회 재산 분쟁도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교회가 둘로 나뉜 경우 교회의 재산이 어디로 귀속되지 않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봤다. 그래서 탈퇴한 교회나 새로 세운 교회는 기존 교회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50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산권을 둘러싼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교단의 정치력을 약화시켜 무분별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