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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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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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00:00
1.거제동교회의 경우
05년 12월에 시무투표가 한번 있었고
06년 3월에 해당 목회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자 시무 계속 문제를 두고 투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구공회나 서울공회의 경우
목회자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때 최종적을로 전체 교인 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구 달산교회의 경우 2004년 교인투표로 교회 분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여
총공회 전체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투표 예정일 이전에 소수측이 미리 투표를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2.그러나
이렇게 교회 내 문제가 있을 때 교인 전체 투표로 해결하는 것은
타 교단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 목회자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당회 또는 몇몇 중심 교인들이 의논을 하여 결정하는데 목회자를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대립형태로 진행되면 피차 덕되지 않게 갈등하는 것보다 전체 투표를 통해 해결을 짓는 식의 투표입니다.
3.총공회 시무투표의 특성은
매2년 무조건 실시라는 것과
예배 참석 모든 사람의 투표라는 점과
4분의 1 반대가 있으면 이동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진영의 모든 투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