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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내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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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양성생 0 6


개교회가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성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회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개교회들이 진정한 개교회주의가 되기 위해서 2년마다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의 교권 독단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그 교역자의 신임을 묻기 위한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공회행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권을 가진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신임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속한 개교회는 반드시 신임투표를 해야 만이 공회 신앙노선 곧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자 시무투표를 시행할 경우에 오히려 그 개교회가 소요가 생길 상황이라면 그 득실을 따져서 안정을 가질 때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역자 신임투표에 대한 갈급이 쌓여 가서 교역자 신임투표에 대한 시행을 할 시점이라면 이제는 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교권을 가진 몇 분에 의해서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려고 하지말고 그 이전에 신임투표 시행에 대한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의 순서라 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찬반의 통과 여부는 교역자 시무투표와 같이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교인들의 3/4 이상이 더 연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3/4 이상이 이제 시행을 원한다거나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그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신임투표면에 한해서는 개교회에 속한 3/4이상의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의 뜻에 따라야 만이 비로소 그 개교회가 진정한 개교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신임투표 시나 또한 이를 연기하거나 재시행 하는 여부를 가름하는 찬반투표 시에 피투표권자는 교인에 한해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출석한 분이라면 혹 모르겠으니 당일 투표만을 위해서 동원 된 자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와 또 그 전에 모 교회의 예를 우리들이 보아서 충분히 잘 인식할 줄 압니다. 동원을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어떻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법의 수치만 있게 되겠습니다. 또 혼란만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 말씀하기를 그렇게 동원 된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분이 계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최초로 발생 될 때는 그런 말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한 번 발생한 후에는 그런 악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둑이 터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방을 제재로 고치지 않아서 또 둑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돌리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죄악입니다.



당초 교역자 시무투표에 대한 시행을 결의한 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하였습니다. (1970년 8월 3일 제2회 공의회 회의록 / 아래 참조)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전 교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아닌 동원 된 자는 교인에 해당이 안됩니다. 꼭 이 회의록을 근거해서 그 부당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바로 걸어가기 위한 교역자 신임투표라면 신임투표에 불법 동원을 해서라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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