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석이란 별별 더러운 이가 다 들어 있는 법
| 설명 |
|---|
yilee
0
1
2007.01.06 00:00
윗글에서 인용한 '회의록'은 공회 회의록의 일부가 맞습니다만
그 회의록 내용을 일반 교회 용어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아주 우습게 되었습니다.
일반교회의 경우
'세례교인 원입교인을 가리지 않고 전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날 동원 된 교인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으로 이름을 올리려면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인 확보 경쟁 때문에 스스로 세운 법을 어기고 있으나
공회 교회처럼 그냥 예배를 한번 출석하면 바로 교인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은 3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작성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명부는 이후 교회를 옮길 때 '이명'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교회의 이런 교적관리는
세상 단체처럼 회원의 자격문제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산이나 기타 조직 운영상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 하지만
교회의 정상적인 복음운동에는 아주 역작용이 많으므로 공회는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회의 교인관리는
주일학교부터 장년반까지 일반교회의 교인등록 등의 개념 없이
기본구원의 교리면과 현장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첫 출석 그 자체를 그 교회 교인으로 대우하고
모든 권리를 꼭 같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교역자 시무투표 때
정말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투표만을 위한 동원인지를 구별할 수 없고
설사 투표만을 위해 동원한 불손한 경우가 있다 해도
교인의 첫 전도 과정에는 명예심 전도도 있고 병낫고 부자 되는 육체 욕심도 끼어 있다는 것을
공회 노선은 일찍부터 교리적으로 파악하였으나
다만 그런 이들을 일단 붙든 다음 어떻게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느냐는 문제는 건설구원으로 길러갈 별도 사안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윗글에서 예를 든 회의록 내용과 그 해석은
공회 전체 노선과 역사를 모르는 분이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잘못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